법정싸움으로 공사 장기 중단된 건물에 ‘눈살’
- 채권 변제 놓고 유치권 행사 잇따라
- 효산콘도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도
강릉지역에서 건물과 리조트 등의 채권 변제를 놓고 유치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다.
유치권 행사는 타인의 물건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하는 권리로, 타인 소유의 건물 등과 관련해 공사비와 임금을 받지 못했다거나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법정 소송 등을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192-2번지에 위치한 1000㎡의 돈사시설인 A농장은 지난 2010년 자금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고, 채무자들이 이 농장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진행중이다.
3년째 문을 닫아 폐허를 방불케하는 농장 건물에는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려 있다. 또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강릉종합유통단지 조성사업’도 부지조성에 참여한 지역 업체들이 시행사 부도로 인해 공사비와 임금 등을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을 주장, 법정공방과 함께 갈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릉 경포비치리조트(옛 효산콘도)도 채권관계가 얽히고 설켜있어 풀기 복잡한 숙제로 남아있다.
채권자들은 실질적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건물철거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랜 마찰과 법정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채권 등과 관계가 있기에 유치권은 복잡하면서 안타까운 상황과 연계돼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러나 채권 변제를 해결하고, 건물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유치권 행사시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