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1223145812464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임금근로자에만 적용되던 기준을 앞으로는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일자리별로 나오는 합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모든 일자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