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물명 : 관혼상제비(冠婚喪祭費) 절약규약(節約規約) / ST833720
- 연 대 : 일제강점기 / 昭和 年 月 日 / 19 년 월 일
- 발행지 : 충청북도(忠淸北道) 음성군(陰城郡) 금왕면사무소(金旺面事務所)
- 크 기 : 가로 33cm / 세로 : 24cm
- 관리자 : 保寧産人
- 설 명 : 관혼상제비(冠婚喪祭費) 절약규약(節約規約) 충북 금왕면사무소 (일제강점기)
충청북도(忠淸北道) 음성군(陰城郡) 금왕면사무소(金旺面事務所)에서 제정한 관혼상제비(冠婚喪祭費) 절약규약(節約規約)으로 제1조는 관혼상제비(冠婚喪祭費) 지출(支出) 범위로 관혼비(冠婚費)에 대하여 상급(上級)은 예물(禮物) 50원 이하, 설연(設宴) 50원 이하, 중급(中級)은 예물(禮物) 30원 이하, 설연(設宴) 30원 이하, 하급(下級)은 예물(禮物) 20원 이하, 설연(設宴) 20원 이하로 하며 장제비(葬祭費)는 상급(上級) 40원 이하, 중급(中級)은 30원 이하, 하급(下級)은 20원 이하로 규정하였다.
제2조에서는 각 부락(部落)내에 실행위원(實行委員)을 배치(配置)하고 본 사항이 발행하게되면 위원(委員)은 그 당사자(當事者)의 생활상태(生活狀態)를 짐작(斟酌)하여 제1조의 범위 내에서 적당(適當)히 결정(決定)하여 실행하도록 지시(指示)하는 규약(規約)이 있는것으로 보아 취지(趣旨)는 절약(節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래 목적은 우리나라 관혼상제(冠婚喪祭) 전통(傳統)을 억압(抑壓)하기 위한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의 규제(規制)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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