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등록이죠. ~
이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업자 유형인데요~
개인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도 해줘야하고,
사업아이템에 맞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사업자로 할 것인지
면세사업자로 할 것인지의 유형도 선택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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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만약 과세사업자에 해당된다면
또다시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뒤따르는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신고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직면한 상황에 맞게 유형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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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간이과세자의 세금신고는 일반과세자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보일까요?
세금신고를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뉘는 것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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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세율부분을 살펴보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 부분에서 10%의세율이 적용되지만,
간이과세자는 여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곱해주어
최종적으로0.5-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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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입세액 = 납부세액" 이므로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리는 것이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이 되는데요~
매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세율이적용되므로
그만큼 매출세액이 줄어들어 최종적으로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매입세액부분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부분에서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추가로 곱해주어 산출된 세액만 공제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덜 받게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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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부분 뿐 아니라 간이과세자는 신고기간에서도 일반과세자와 차이를 보이는데요~
1년에 두번 (1월/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 (1월)만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와 매출이 작은 간이과세자를
배려한 제도적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그 밖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가지
차이점을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된 부분과 부가가치세 환급도
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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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발급을 할 수 없어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증빙이 필요한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거래처에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와 거래를 꺼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을 대상으로 하죠.
단, 간이과세자에게는 12개월 환산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일 때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고 납부는 면제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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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과세유형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시 큰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일 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도 일반과세자와 차이를 보일까요?
인터넷을 보다 보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도 간이과세자로서 뭔가 이득을 볼 수 있는지,
또는 신고시 다른 점이 있는 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적용되는 것일뿐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을 종합하여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및납부해 주는 것이죠.
이 때는 일반과세자냐 간이과세자냐가 아닌, 장부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느냐
추계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장부를 작성하고 비치해 둬야 하는데요.
장부기장이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추계신고를 진행하시는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를 고려해도 타산이 맞을 경우에는 그냥 추계신고를 진행해도 무방하지만,
아닐 경우에는 귀찮더라도 장부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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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라 대부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세청에서는 간이과세자와 같이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등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간편장부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방법도 비교적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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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작성이 귀찮고 어렵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장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도 이러한 장부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 이지샵 자동장부의 경우 가계부형태에 자동으로 거래내역을 불러오는 기능도 있어서
장부작성이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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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장부만 완성해 놓으면 신고양식도 자동생성해 주어 부가가치세신고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세무상담센터와 오프라인 교육, 생방송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세무지식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wltns8318/221139887427
첫댓글 좋은정보 자세하게 올려주셔서많은사람이 도움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