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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초보자 친목 사업자 등록 문의
umhaha 추천 0 조회 170 07.01.18 11:5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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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8 14:21

    첫댓글 아는만큼만 이야기드릴께요. 부동산임대사업은 제가 안해봐서 잘모르겠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업종과 업태추가는 가능합니다. 액수와 상관없이 사업자등록하고 안하고는 개인의 선택이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시면 사업자등록하는게 나을겁니다. 몇 년지나서 지금같은 세무조사를 안하면 괜찮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당장은 매출이 작으니까 간이과세로 등록하시면 될 겁니다.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매입자료는 공제받으실 수 있으나 20일이상이 지난것은 매입공제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건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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