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일하고 있는 교행직 입니다.
저희 학교 운동장 내에 경계석과 정자 등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철거 견적서를 받았는데 190만원정도의 견적을 받았어요
따로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은 들어가있지 않고 철거/인건비 등만 나와있는데
1. 이 경우에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포함해서 견적을 받고 나중에 폐기물 정산도 해야되는걸까요?
2. 아니면 그냥 철거/인건비등으로만 견적서 받아 그냥 지출처리하면 되나요?
3. 금액이 소액이든 아니든 무조건 폐기물 처리 및 정산을 해야되나요?
[답변]
1. 철거공사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 구조물울 해체하는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해당할 것임
- 다만,
· 전문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미만의 공사는
→ 경미한 건설공사로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사업자등록증)가 수행할 수 있을 것임
2. 폐기물 처리
ㅇ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5톤미만인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고
ㅇ 폐기물에 대한 성상에 따라 분리 파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중간처분업에 해당할 것이며
ㅇ 폐기물에 대한 성상에 따라 재활용, 소각, 파쇄, 중화, 고형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페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증간처분업에 해당할 것임
ㅇ 5톤미만
- 계약증명서, 폐기물처리확인서, 세금계산서, 명세서 증 증빙서류
ㅇ 5톤이상
- 올바로시스템에 가입하고
- 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폐기물 처리확인서,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인계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사업자등록증 등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 건설사업자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 발주자는 간접공사비 중 폐기물 처리 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