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은 좀 지나도 별 상관없던데, 개인택시 경우 적성검사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어찌 되는지요?? 저는 23년 12월 31일 까지 적검갱신기간 입니다..
첫댓글 그냥 다음주에 시간 내시어미리 기한전 검사 받으세요개인택시 사업자는 관공서에 을 입니다.괜한 책 잡힐꺼리를 만들지 마시고...
예 다른 분들도 혹시나 지나칠수있으니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함께 알자는 취지입니다 ㅎㅎ
@김두현(안양) 어이쿠그렇게 깊은 뜻이 네에
적성검사 앞뒤로 3개월 아닌가요
요즘은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더라구요..적성검사 받는 해 1월1일 ~12월 31일 1년 기간 내에 언제든 받으시면 되구요^^면허증 하단에 적석검사 기간 표시되어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자기 생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1년중 아무날이나 받으면 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87조에 적성검사를 받지않으면정지나 취소를 당할수 있으니 꼭 받으세요면허취소 사항이 궁금하시면제가 쓴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기간내에 받지를 않으면 과태료가 50만원이고 면허가 취소될수있기에 꼭 받아야합니다.송홍관님의 글중 일부를 캡춰했습니다.
첫댓글 그냥 다음주에 시간 내시어
미리 기한전 검사 받으세요
개인택시 사업자는 관공서에 을 입니다.
괜한 책 잡힐꺼리를 만들지 마시고...
예 다른 분들도 혹시나 지나칠수있으니 확인해보고 정확하게 함께 알자는 취지입니다 ㅎㅎ
@김두현(안양) 어이쿠
그렇게 깊은 뜻이
네에
적성검사 앞뒤로 3개월 아닌가요
요즘은 10년 주기로 적성검사더라구요..
적성검사 받는 해 1월1일 ~12월 31일 1년 기간 내에 언제든 받으시면 되구요^^
면허증 하단에 적석검사 기간 표시되어있습니다^^
적성검사는 자기 생일 기준으로 1년입니다
1년중 아무날이나 받으면 되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87조에 적성검사를 받지않으면
정지나 취소를 당할수 있으니 꼭 받으세요
면허취소 사항이 궁금하시면
제가 쓴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기간내에 받지를 않으면 과태료가 50만원이고 면허가 취소될수있기에 꼭 받아야합니다.
송홍관님의 글중 일부를 캡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