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TV 권윤숙 기자] 유아용 카시트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6일, 카시트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해 카시트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자동차에 탑승하는 경우 카시트 장착과 좌석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카시트 착용률은 30%(2014년 기준)로, 독일 96%, 영국 95% 등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2015년 기준 카시트의 평균 가격이 47만9천239원(육아정책연구소 조사)으로 경제적 부담도 카시트 착용률 저조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민 의원은 "영유아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 된 지 이미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착용률이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는 카시트 의무 사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과 동시에 부모들이 카시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춤으로써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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