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1. 휴업(폐업)신고서
2. 사업자등록증
3.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함)
사업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간이사업자를 폐업하면 임대료 부가세 신고를 못하고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외에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임대료 경비처리 관련하여 세법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김요찬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7~50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