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는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 보험업계는 지난 12월 14일 발표된「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 제도는 회사별 전산시스템 반영 등 준비기간을 거쳐 ‘24.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실직이나 폐업‧휴업, 질병‧상해로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최소 1년 이상*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신청시 1년간 납입유예. 유예기간 종료시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최소 1년, 회사별 상이) 유예 연장이 가능합니다.
ㅇ 납입이 유예된 이자는 추후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계약자가 상환하거나, 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출원금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납입유예 제외요건, 유예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보험계약을 가입한 회사에 문의 필요
□ 앞으로도 보험업계‧협회에서는 향후 이자납입 유예 실적 및 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ㅇ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의 이자부담 완화 및 편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