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기초금액 175,549,000원(추정가격 159,590,000원 + 부가세 15,959,000원) 실내건축공사업 공고를 낼려고 합니다. 근데 나라장터 공고문을 찾다보니 어떤 기관은 코로나19 한시적 특례에 의해(올해 12월 31일까지) 적격심사를 안한다고 되어있고, 어떤 기관은 적격심사를 한다고 합니다.(모두 기초금액 2억 미만)
제가 알기로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특례가 연장되어 전문공사도 2억 미만일 경우 적격심사를 안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뭐가 맞는건가요? 기관마다 공고가 달라서 혼동스럽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한시적 특례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
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2022.12.31까지)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것임
·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이하
·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억원이하
· 기타공사 → 추정가격 1.6억원이하
· 물품 및 용역 → 추정가격 1억원이하의 경우에는
→ 2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