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보니
1.유급휴가
병가(진단서 첨부)
(1)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 연 60일 이내.
(2)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이외의 부상 또는 질병 : 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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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번 항목도 유급이란 말인지 애매해서요.
유급이라면 이번 기회에 무급으로 고치려구요.
첫댓글 1. 유급휴가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니유급을 맞지 않을까요? 업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유급이 확실합니다.
1번은 유급이 맞고 2번은 무급이 맞지 않을까요?업무상부상은 당연히 유급이어야 하지만, 업무외 부상 질병이면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유급휴가 부칙이므로 유급 처리가 맞는것 같습니다.
2번은 이렇게 끊어읽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 이외의 (기타 나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 : 연 30일 이내 / 이 규칙은 유급휴가를 주는 항목이므로 현재는 유급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그러므로 (2번) 항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싶은게 경영주의 입장이라면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2번) 항목을 무급으로 전환 ...
첫댓글
1. 유급휴가
라는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니
유급을 맞지 않을까요?
업무상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유급이 확실합니다.
1번은 유급이 맞고 2번은 무급이 맞지 않을까요?
업무상부상은 당연히 유급이어야 하지만, 업무외 부상 질병이면 무급으로 하는게 맞는거 같아요.
유급휴가 부칙이므로 유급 처리가 맞는것 같습니다.
2번은 이렇게 끊어읽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2)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 이외의 (기타 나 개인적인) 부상 또는 질병 : 연 30일 이내
/ 이 규칙은 유급휴가를 주는 항목이므로 현재는 유급이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2번) 항목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전환하고 싶은게 경영주의 입장이라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2번) 항목을 무급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