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요 금 체 계 |
관 내 |
기본 4km 1,200원, 4km초과시 1km마다 100원 《시내버스 요금 2배 초과 금지》 |
관 외 |
기본 4km 1,200원, 4km초과시 1km마다 100원 《시외버스 2배 요금 초과 금지》 |
기 타 |
시설이용료(통행료, 주차료 등) 및 대기료(30분당 2,000원) 이용자 추가 부담 |
【 별 첨 】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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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운영시간 : 09~18시
운영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
○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접수 및 제공
○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이용자에 대한 안내 및 상담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통계) 및 제공
○ 다른 시․도 및 시․군 이동지원센터와 연계 운영
○ 기타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용대상
○ 1~2급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업무 흐름도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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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절차 및 준수사항 |
광역이동지원센터 업무수행 범위
1. 특별교통수단과 이용대상자 간의 콜 관제 및 상담
2.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3.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4. 특별교통수단 콜 운영에 따른 민원 처리
5.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 시·군 간의 정보협력 및 지원
6. 기타 콜센터의 운영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절차
1. 이용 신청
가. 이용 신청은 콜센터 대표번호인 1577-2014번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예약을 할 수 있다.
나. 이용 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약자 본인,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기관의 장 등이 이용 신청을 할 수있다.
다. 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이용 예약
가. 예약이용의 경우 콜센터는 전일 24시를 기준으로 접수하며, 이용 희망시간이 겹칠 경우 후순위 접수자에게 이용시간의 중첩사항을 알리고 이용 시간을 조정하여 재 접수하도록 한다.
나. 콜센터는 예약으로 운행할 차량을 일일 운행차량의 20% 범위내로 하며, 당일의 차량 운행상황에 따라 예약 이용의 운행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
다. 운행비율은 월평균 차량의 운행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라. 예약은 일일 1회에 한해서 가능하다.
3. 특별교통수단(콜센터)의 응대
가. 콜센터는 이용대상자의 복지카드에 명시된 신분 및 장애등급을음성 또는 SMS(언어, 청각 장애인에 한함)로 이용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며, 운전원은 탑승 전 이용자의 본인 여부 및 대상 여부를 복지카드에 의해 재차 확인하여야 한다.
나. 특별교통수단은 예약이용자에게 우선적으로 배차하여야 한다.
다. 콜센터는 이용자가 승차위치에서 대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기가 가능한 경우 당일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승차위치 및 시간을 재 지정할 수 있다.
라. 콜센터는 이용대상자가 승·하차 시 운전원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확인한다
마. 차량의 배차는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산시스템을 통해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콜센터는 차량배차가 확정된 경우 전산시스템을 통해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 운전원에게 차량 배차 후 이용자의 전화번호, 출발지, 목적지를 SMS(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② 승·하차에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가 있는 경우 운전원에게 차량배차시 이 사실을 알린다.
③ 이용자의 탑승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출발 시 이용자에게 차량번호를 SMS(문자) 등으로 알린다.
운전원 준수사항
1. 운전원은 운행 당일의 기상 조건과 노면상태 등을 감안하여 정속(감속) 주행하여야 한다.
2. 운전원은 운행시간 내에는 항상 콜센터와 연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에 탑재된 콜시스템이 실시간 운행상태를 전송 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3. 운전원은 이용자의 장애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 소통을 한다.
4. 운전원은 이용자가 장애인으로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 이용자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한다.
5. 운전원은 이용자가 승·하차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하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가. 승·하차는 차량이 주·정차가 가능한 안전지역에서 실시한다.
나. 승·하차의 지원범위는 승·하차 지점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차한 지점이 이용자의 최종 목적지를 벗어난 경우에는 목적지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승․하차 지점으로부터 벗어나 지원할 경우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6. 운전원은 주행 중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위급하거나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운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응급구조체계(119) 또는 치안센터(112)에 신고 후 인계·조치하여야하며, 그 결과를 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운전원은 차량이 출발 직전에 미터기의 주행버튼을 누르며, 도착지점에서 지불버튼을 눌러 이용금액을 이용자에게 확인시킨 후 하차 전에 요금을 받아야 하며, 운행요금 이외의 일체의 사례비를 받거나 요구할 수 없다.
8. 운전원은 이용자가 운행과 관련한 불편 민원을 제기한 경우 콜센터에그 사실을 알리고 운행일지에 기록한다.
9. 운전원은 이용자가 콜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콜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10. 운전원은 콜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다.
11. 운전원은 콜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용대상자 준수사항
1. 이용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신원확인을 위한 복지카드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을 운전원에게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용대상자 및 이용신청인은 특정 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차량을 재이용할 수 없다.
4. 이용신청인은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콜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운전원 및 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욕설‧폭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이용자는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이나 폭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이용자는 차량의 운행 중단을 초래하는 의도적인 차량 진로 방해와 차 실내에 오물 투기 등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9. 이용자는 1회 신청으로 편도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10. 출발지와 목적지로 지정된 곳 이외에 지역을 경유하여 이용할 수 없다.
【 별 지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 | |||||
신 청 인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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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령 |
남/여 세 | |
주 소 |
|
관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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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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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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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대 상 자 |
성 명 |
|
연 령 |
남/여 세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휴대폰번호 |
| ||
장애유형 |
장 애 종 류 |
|
장 애 등 급 |
| |
휠 체 어 |
전동( ) 수동( ) 없음( ) |
의 사 소 통 |
가능 ( ) 불가능 ( ) | ||
보 조 인 |
있음 ( ) 없음 ( ) |
도 움 여 부 |
무도움( )부분도움( )완전도움( ) | ||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강원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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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다음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이용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1급 또는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② 신청서 제출은 본인, 법정대리인, 보호자,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복지시설의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제 출 처 : ○○시․군 ○○과, (읍․면․동사무소)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팩스(000-0000)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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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의 자 (대리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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