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민원 해결 안해준다는 이유로 범행
손배책임 외에 형사재판에선 징역 18년 선고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입주민이 유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이 입주민은 형사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서울 서대문구 모 아파트 경비원 A씨의 유족이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유족들에게 1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2018년 10월 29일 새벽 1시40분경 경비원 A씨가 근무하고 있던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의 몸을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머리를 차며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한 달가량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숨졌다.
B씨는 평소 A씨 등 관리직원들에게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유족 측은 A씨가 B씨에게 당한 폭행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 및 A씨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총 2억80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를 사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형사소송에서 B씨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실, 구호 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았고 B씨의 행위와 A씨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해액을 배우자 6200여만 원, 두 명의 자녀 각각 4800여만 원 등 위자료 총 1억5000여만 원으로 인정하고 B씨가 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주심 민유숙 재판관)은 2020년 2월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