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소방설비 기술사, 건축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ㅁ 소방설비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ㅁ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ㅁ 전문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ㅁ 위험물 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ㅁ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ㅁ 4년재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ㅁ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01. 소방안전 관력 학과
산업안전공학과/ 전기공학과/ 화학공학과/ 기계공학과/ 구급응급처치과/ 건축공학과
02.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 인정범위
소방관련업체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소방시설[공사·점검·설계·감리]업체 공사·정비·점검·설계·감리업무를 담당한 경력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업체에서 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업무를 담당한 경력
소방용 기계·기구 제조업체에서 소방용 기계·기구의 설계·시험 또는 제조 업무를 담당한 경력
소방관계자로 근무중이거나 근무한 경력
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선임된 경력)
또는 1급 방화관리대상에서 방화관리 보조업무를 담당한 경력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력 또는 위험물시설안전원으로 근무한 경력
자체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청원소방원으로 근무한 경력
기타 근무경력
손해보험회사의 소방점검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건설업·전기공사업체에서 소방설비공사 및 설계·감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