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금계산
교통사고
누구나 교통사고로 경미한사고쯤은 발생해봤을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럽지요 더군다나 처음교통사고를 접해보신분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시 어떻게해야지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현명하게 처리할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평생에 몇번 당하는 일이므로 관련지식이 전무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교통사고지식을 조금씩 평소에 알아둔다면 교통사고발생시 조금더유리하게
처리할수가 있겠습니다.
교통사고기초처리방법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순간적으로 당황하겠지만 평소 조치방법을 인식하고 있다 신속 절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 정신을 집중하여 사고정도를 파악합니다.
2. 다행이 사고가 경미한 정도라면 상대방과 합의하고 가급적 보험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때 상대방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가급적이면 증거사진 몇장 정도는
남겨두는것이 좋습니다.
4. 사고가 제법 규모가 있다면 인명구호를 가장 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합니다.
5. 그와 동시에 교통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를하고
6. 현장보존을 위한 스프레이작업, 사진찍기, 증인확보 등 최대한 증거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둡니다.
7. 출동한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경위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합니다.
8. 웬만한 교통사고는 과실정도에 따라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9. 하지만 11대 중과실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적책임과
형사적책임이 따릅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자동차를 운전했을때 가장 주의해야할점이 자신이 가해자가 된 교통사고일 것입니다.
본인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경우 정도의 차이에 따라 형사합의금을 요구할수 있으나 반대로
자신이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불하는것 뿐아니라 다양한 분쟁에 휘말려 여러모로 물적, 심적인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합의금
교통사고위자료
교통사고 위자료는 정신적인 배상책임액으로써 약관 기준에 의해 정해져 있는데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상등급은 1~14등급으로 나뉘는데 정확한 진단에 의해 부상등급이 정해졌으면
위자료는 금액이 바뀔수가 없겠지요?
1급 200만원
2급 176만원
3급 152만원
4급 128만원
5급 75만원
6급 50만원
7급 40만원
8급 30만원
9급 25만원
10급 20만원
11급 20만원
12,13,14급 15만원
휴업손해위로금
휴업손해위로금은 입원하는 동안 일을 못하기에 거기에 따른 배상책임액을 말합니다.
휴업손해위로금은 내소득의 80%로 보상해주는데, 학생이나 아이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정주부같은 경우에는 일용직 근무자임금으로 산정하며 일용임금기준은 2012년 하반시
일용근로자임금(9월적용)
공사직종 1,776,104 / 평균임금 1,732,388 로 정해졌습니다.
일용임금기준 x 진단일수 x 80%
상실수익액
부상에 대해 치료를 하더라도 더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부분을 장해라 합니다.
즉 치료를 다 한후 남은 불편한 증상이 장해가 됩니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장해는 이중
노동력을 상실하는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치료를 하더라도 더이상 치유되지 않는 고정된 증상이 사고 전일을 하는데 지장을 주거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불편을 주는 정도를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하여 노동능력상실율만큼
소득을 상실하는것으로 보아 향후 얻을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을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으로 보상하는 것입니다.
※ 장해상실수익액이란 피해자에게 노동력을 상실하는 장해가 남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로
인해 장차 소득을 얻는데 지장을 주는 금액을 계산하여 보상하는 것으로, 장해 상실수익액을
향후 얻은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에 있어 우리나라는 맥브라이드 방식을 사용하며 맥브라이드방식은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 잘쓰는 않는 팔 등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어
직업별 나이별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노동력이 상실되는 경우 그상실율 만큼 소득액이 상실된 것으로 보아 장해에 의한
상실수익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노동능력상실기간은 노동능력상실이 계속되는 기간을 말하며 노동력상실이 일정기간에
그치는 경우를 한시장해,
노동능력상실이 변화가 없는 경우를 영구장해라하며 영구장해의 노동능력상실기간은
소득활동이 가능한 기간, 즉 정년까지로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혼자서 교통사고합의를할 경우 보험사측에 휘말려 유리한보상은 커녕 제대로
받아야할 보상금도 못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후 함께 진행하셔야지만
최대한의 유리하게 보상을 받으실수 있는 것입니다.
한시장해 : 일정한 기간동안 충분히 치료를 하면 완치되는것을 한시장해라 말합니다.
영구장해 : 일정한 기간동안 충분히 치료를 하여도 어느정도 이상은 회복이 되지 않고
그 장해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을 영구장해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율 : 신체장해율외에 장해부위, 피해자의 직업, 연령 및 성별, 전직의 가능성,
교육및 지능정도, 현재의 수입, 사회적 지위, 기술의 숙련도등을 고려하여 신체장해 감정의가 결정합니다.
호프만계수 :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산정함에 있어 사고일로부터 가동기간 까지를 산정하는
중간이자 공제방식으로 법원은 복리식 중간이자 공제방식인 라이프니쯔계수식을 배제하고
단리식 중간이자 공제방식인 호프만계산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향후치료비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나기 전에 보험사와 미리 합의를 하면서 치료가 끝날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예상해서 합의금에 포함한것을 말합니다.
쉽게 예를들어 전치3주환자가 2주입원하고 미리 합의하면 남은 1주동안의 입원비를
미리 받고 나온다고 보면되는데
1주(7일) x 5만원 = 35만원으로 책정됩니다.
교통사고 전치 3주진단 합의금 계산하는 방법
날씨가 흐린걸 보니 밤이 되면 눈이나 비가 올 것 같다고 하니깐 안전운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진단이 3주 왔을때 받을 수 있는 합의금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합의금 계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진단기간 보다는 진단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진단기간이라 할지라도 사고부상에 따른 진단명에 따라 합의금의 계산법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들 들어 말씀드리면
특별한 장해가 없는 교통사고 전치3주진단 합의금을 말씀드려볼께요.
3주 기간동안 입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퇴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3주기간의 합의금으로 계산을 해드린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상실수익액
4. 향후추정치료비
4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휴업손해금은 개인소득에 따라서 개개인 차이가 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위자료는 15만원~30만원 정도 책정이 되며
휴업손해금은 (180만원/30*21일)*0.8 = 1,008,000원 입니다. (월180만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정치료비는 약 10~20만원 사이에서 지급을 받고 있으며
합계 1,258,000원 ~ 1,558,000원 사이에서 합의금이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많은데요.
개인의 도득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소득과 진단면 그리고 진단기간에과 사고 과실에 따라서 다르게 계산되고 있으니
무조건 누구눈 얼마 받았다던데 그런 말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약관상 교통사고 합의금 산출방법과 소송시 산출방법(다른 이유포함)
4. 경상자(6주미만)의 경우 합의금 산출
5. 중상자(6주이상)의 경우 합의금 산출 방법
이부분에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만약에 어제 포스팅부분 교통사고 합의금의 이해#1을 못보신분은 먼저 읽고 오시는것이
확실한 이해를 돕기위한 방법이니... 꼭!!! 기본을 보시고 다시 읽으세용
http://blog.naver.com/insadjust/220252731313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퍼가요...,^^
댓글 넘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댓글 넘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가 되었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