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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중앙여자중학교2019-32호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목포중앙여자중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를 위한 전자입찰 나. 사용허가 재산내역
※ 단, 계약진행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사용료 예정 가격 1) 예정가격 : 일금구백오십일만구천이백원정(₩9,519,200) ※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므로 낙찰금액의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함 2) 위 예정가격은 사용개시일로부터 최초 1차년도 사용 예정가격으로, 2차년도 사용료는 별도 조례에 의거 별도로 재산정함. 라. 입찰 일정
마. 주요 사용허가 조건 : 별첨 사용허가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확인
2. 입찰 방법 : 가. 지역제한경쟁입찰(전라남도) 나. 예정가격이상 최고가격 낙찰(1인 입찰시에도 성립)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라. 생업지원대상자 우선 사용·수익허가(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참조)
3. 입찰 참가 자격 가. 공통 사항 1) 공고일 전일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개인(1세대 1명) 또는 법인사업자로 행정재산(매점) 유상사용․수익허가조건 및 특수조건을 수락한자 2)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공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4)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가입신청 동의자 (붙임2) 나. 생업지원 대상 1) 생업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북한이탈주민 2) 생업지원대상자는 2019년 9월23일 (월) 16:00까지 자격증빙서류(원본)을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미제출시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생업지원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생업지원제도를 통해 전남 관내 학교(기관)에서 매점 운영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중에는 동 제도로 본교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참가 및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에 등록 후 온비드의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입찰서는 입찰마감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 효 처리 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가.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신한은행” 또는 “하나은행“ 또는 “우리은행”보증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나.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은행위탁계정” 또는 “하나은행위탁계정” 또는 “우리은행위탁계정”입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 납부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 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용허가 신청 및 계약을 하지 아니 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목포중앙여자중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 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시 입찰무효처리. 마.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으로 대체됩니다. 다만, 전자보증서로 입찰 보증금을 납부한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에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 가.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효한 입찰이며, 예정가격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금액이 동일한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 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온비드” 상의 회원 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 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우리학교”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 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상의(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 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9. 낙찰자 제출 서류 : 사본 서류는 원본 확인 후 제출 가. 사용허가 신청서(본교 제시 서식) 1부. 나.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원본대조필)1부. 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낙찰금액을 전부를 선납한 경우 제외) 사.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 아. 화재보험증권 원본 1부. 자. 청렴계약이행각서(별지1참조) 1부. 차.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가입신청서(별지2참조). 1부. 카. 사용․수익허가 이행 각서(본교 제시 서식) 1부. 타.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별지3 참조) 1부.
10.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 가. 낙찰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자가 낙찰일로 부터 3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기간 이전에 선납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해당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을 목포중앙여자중학교회계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다. 사용료는 1년 단위로 부과하며,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5항의 의거 연6% 이자율을 적용 이자와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년차별 사용료 결정(부가세 별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년도 사용료 :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 낙찰금액 (부가가치세 낙찰자 별도 부담) ※ 만약, 납부하지 않을 경우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가 될 시,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로 본건 입찰참가 제한은 물론 이 후 목포중앙여자중학교 매점에 관련된 입찰참가 자격이 1회 박탈되는 불이익을 받게 됨(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 한 후 입찰참가) 2) 2차년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공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계약개시 30일 이전에 학교에 납부 (부가가치세 낙찰자 별도 부담) (※ 공식 : 2차년도 재산가액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당시의 재산가액)
1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사용허가 계약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전라남도교육청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응찰전 본교 매점을 방문하여 현재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에게 매점운영에 대한 제반사항(연간 예상수익 등)을 조사하는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철저한 시장조사를 하지 않고 낙찰되어 과도한 사용료 때문에 중도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예규, 공유재산사용허가 일반조건, 공유재산사용허가 특수 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우리학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신청 시는 납부한 연간사용료(낙찰금액)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학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바, 이의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에게 있습니다.(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판별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추가 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61-283-0235)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온비드” http://www.onbid.co.kr) (가)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결과
※ 공고내용은 우리학교 홈페이지(http://mpjoongang.ms.jne.kr), 전라남도 목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mpe.go.kr), “온비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게재되어 있습니다.
붙임 1. 공유재산사용허가 일반조건 1부. 2. 공유재산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7. 목 포 중 앙 여 자 중 학 교 장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목적)사용목적은 목포중앙여자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사용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2년)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사용료는 입찰에 의해 결정된 낙찰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① 1차년도(2019.10.1.~ 2020.9.30) 사용료는 입찰에 의해 결정된 최고 입찰가로 한다. ※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됨. ② 2차년도(2020.10.1.~ 2021.9.30)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 공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공식:2차년도 재산가액×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1차년도 사용료÷1차년도 재산가액으로 산정한 금액 제4조(사용료 납부)① 1차년도 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우리학교에서 지정한 계좌로 전액(분납불가)을 납부하여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무효가 되는 동시에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② 2차 년도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반환)납부한 사용료는 본 조건 제13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 이외에는 여하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권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재산평가액 이상의 손해 보험 계약(화재보험 등)을 체결하고 또한,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 이상, 사고 건당 1억원 이상)에도 가입하여 그 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사용인은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목적, 사용기한,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사용 또는 수익에 따른 부담을 진다. 제9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인의 행위 제한)사용인은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1조(영구시설물의 설치 금지)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연고권의 배제)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후에는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학생 및 교직원에게 욕설, 성추행, 불친절, 불량식품 판매 행위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때 4. 허가 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6. 사용·수익 허가 재산에 대해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7. 별첨 특수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8. 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4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시 손해배상)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 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요청)사용인은 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개월 전에 사용․수익 허가 취소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장의 입회하에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사용인은 제1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학교장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 만료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학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본 허가 재산일체에 대하여 일체 학교장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2조(허가서 수령 및 응낙서 제출)사용인은 본 허가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는 응낙서를 본 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공유재산사용허가특수조건의 효력)공유재산사용허가특수조건은 허가조건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4조(기타사항) 본 허가조건에 제시한 사항 이외의 일반사항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에 따른다.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목포중앙여자중학교
본교 공유재산(구내매점)의 사용허가에 있어 다음과 같은 특수조건을 부과하여 우리학교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사용인은 매점운영에 따른 적법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판매 허용 시간 : 구내매점의 운영시간은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07:00∼17:00까지 운영하며 수업시간 및 청소시간에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3. 매점 판매 물품 가. 물품의 가격은 일반소비자 이하 가격을 적용하고 판매물품 및 가격은 게시하여야 한다.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매점의 물품은 품질이 우수한 제품이어야 하고, 불량물품 판매를 금한다. 또한 학교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교육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학생안전과 보건위생에 적합하여야 하며 학교측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전라남도교육청 지침에 의한 판매품목에 의함) 다. 불량식품과 판매대상 물품 외 물품의 판매는 금하며, 이를 위반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판매 가능 품목 (판매 금지 품목은 판매 뿐 아니라 진열도 안됨) 가) 학용품 및 학생의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물품(문구류 및 환경용품 등) 나) 음료수(탄산음료, 커피 등 고카페인식품 외), 우유, 과자류, 사탕류, 빙과류, 빵류 등으로 반드시 제조일자나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인지도가 있는 회사의 제품일 것 2) 판매 금지 품목 가) 학생의 품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품목 : 주류, 담배, 껌 등 나) 법으로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일회용품 다) 임의 가공 또는 직접 가열을 요하는 조리식품 라) 햄버거, 샌드위치, 김밥, 라면(단, “스쿨존”표시라면 허용) 등 패스트푸드 및 핫도그 등 마)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된 부정·불량식품 ※ 매점판매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바) 탄산음료(탄산수, 착향탄산음료 포함) 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8조에서 판매 금지된 고열량·저영양·고카페인함유 식품 아) 기타 학생안전을 위하여 정부 및 학교장이 지정하는 모든 물품 4. 신규 사업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필하는 한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지정 신청하여 그 증명서를 행정실에 제출하고 매점에 비치토록 한다. 5. 매점은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매점 주위도 청소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매점 종사원은 복장을 청결히 하고 단정히 하여야 하며, 부착물 등을 게시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측과 상의한다. 6. 별도의 판매인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7일이내 교체하여야 한다. 7. 매점 운영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는다. 8. 사용자는 구내매점 운영에 따른 쓰레기수거료 및 수도요금(매월 1회 10,000원)을 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단, 전기료는 별도 계량기에 의해 사용인이 직접 납부) 9. 사용기간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구내매점을 학교장에게 명도 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구내매점 집기의 망실, 파손에 대해 수선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영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코자 하는 시설물 현황 및 도면을 갖추어 학교장에게 신청․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허가 해지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비용 부담으로 철거 및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본교 및 다음 사용허가 받은 자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금원(권리금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만약 사용자가 학교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있어 학교장이 철거를 명하였을 경우 즉시 자비로 철거해야 한다. 11. 사용자는 구내매점내의 물품 등을 보호한다는 이유와 기타 사유로 매점 내 거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2. 매점의 휴업시에는 하루 전에 학교에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3일 이상 휴업할 수 없다. 13.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목포중앙여자중학교에서 집행하는 행정재산(매점)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대상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목포중앙여자중학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계약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공무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청렴계약이행각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중앙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목포중앙여자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목포중앙여자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 하는 업체는 목포중앙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입찰참가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부터 매점운영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한다 3.매점운영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매점운영, 진도(進度), 규모, 매점운영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목포중앙여자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입찰에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 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중앙여자중학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목포중앙여자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 청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 진도 ․ 규모 ․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 ․ 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대상 업체의 임 ․ 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본인)은「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라남도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련 건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 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련건의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 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 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 겠으며,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전라남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라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주소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핸드폰): 성 명 : (인)
목포중앙여자중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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