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주택법에 의한 상주감리현장에서 분기보고서 및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법에 의한 기초부터 지상층 5개층마다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용검사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은 이중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에 따른 공사감리보고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르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감리업무를 완료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면 건축법에 따른 감리보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별도 보고·통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하여야 할 것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한 감리업무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1. 민원요지
가. 건축법 제25조 6항의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3항에 의거 분기보고서를 함께해야 하는 지
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5항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가. ‘건축법’ 제25조제10항에 따르면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참고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르면 “감리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만 받은 경우는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조에서 같다) 및 사업주체에게 분기별로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보고(전자문서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제24조에서 말하는 중간감리보고서란 분기별보고서로 봄이 타당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질의내용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은 건축물의 설비 및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이므로 건축물의 공사감리와는 별도의 규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주택법에 따른 감리의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5항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 건축정책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층건축물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5항에서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에 따를 경우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ㅇ 아울러, 관계전문기술자의 선임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공사감리 대가와 별도로 계상하거나 공사감리 대가에 포함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 비용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의있게 답변하겠습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주무관 정치영
(전화 044-201-4752, 이메일 *****@korea.kr)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담당 권** ☏044-201-337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중간보고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중간감리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③ 법 제25조제6항에서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란 공사(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를 말한다)의 공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다다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2017.2.3>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구조인 경우에는 기초공사에서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