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가 유선방송 시청을 강제하거나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시청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부과할 수 없으므로 입주민은 유선방송 시청료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관리비만 납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정상철)은 최근 울산시 남구 W아파트의
관리업체인 J사가 입주민 J씨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피고 J씨는
원고에게 지난 2005년 11월분부터 지난 3월분까지의 관리비 가운데
유선방송 시청료와 시청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제외한 나머지 1백8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법 제4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해야 하고,
이 관리비 내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택법 시행령 제58조는 관리주체가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로서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를
규정하고 있다.”며 “입주자들을 대행해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 단지 내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선방송 시청료는 원고가 입주자들의 의사와 관계 없이
주택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다.”며
“주택법령이 정한 사용료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며, 유선방송 시청 여부는
본질적으로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사적 영역일 뿐,
공동주택 유지·관리와는 무관하므로 시청을 원하지 않는 입주자에게까지 시청을
강제하거나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시청료 납부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가 유성방송 시청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지 않고, 시청도
하지 않았던 이 기간 동안의 유성방송 시청료를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시청료를 제외한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해서만 납부의무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선방송 시청료를 관리비와 함께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송해
관리비 납부를 연체했으므로 연체료 지급 의무는 없다.”는 피고 J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입장에서 유선방송 시청료 부과의 정당성에 의문이 있더라도 시청료를
제외한 나머지 관리비를 납부했더라면 관리비를 연체하지 않을 수 있었으므로,
연체료 중 유선방송 시청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연체료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아파트 입주민 J씨는 “유선방송 시청을 원하지도 않았는데도 시청료가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됐다.”는 이유로 지난 2005년 11월분부터 지난 3월분까지의 관리비 납부를 거절했다.
이에 이 아파트 관리업체 J사는 “유선방송회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해 입주자들의
시청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의 시청료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토록 하는 안에
입주자 68%가 찬성했고, 대표회의에서도 결의했으므로 유성방송 시청료를 포함한
체납관리비를 납부하라.”며 J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