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유예제도 세부내용
□ (목적) 실직, 폐업, 질병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유예
□ (대상) 보험계약대출을 이용 중이거나 받을 예정인 보험계약자로서 보험계약자 본인이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 발생을 입증한 경우
◦ (재무적 곤란 사유) 실직, 폐‧휴업, 30일 이상 장기 입원, 자연재해
재무적 곤란 사유 입증서류 목록(예시)
구 분 | 제출서류 | 확인사항 |
실 직 |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실업급여 확인서류 등 | - 신청일 현재 실직 여부 비자발적 실직 여부 |
폐업(휴업) | - 폐업 또는 휴업 사실증명원(세무서) | 최근 1년 내 폐업(휴업) |
질병·상해로 인한 장기 입원 | -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장기 입원 |
자연재해 | - 피해사실확인서(행정기관 인정서류) 등 | 최근 1년 내 피해발생 |
※ 회사별로 일부 납입유예 제외요건 운영 가능
□ (유예이자 부리) 납입 유예된 이자는 단리로 부리(유예 종료 후 상환)
□ (납입 유예기간) 신청 시 1년간 유예
◦ 유예기간 종료 전까지 재무적 곤란 사유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유예기간 연장 가능(연장기간 및 횟수제한 등은 회사별 상이)
□ (기타) 유예기간 중 대출원금과 유예이자의 합계액이 회사가 설정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납입유예 종료 가능(유예이자 상환 필요)
□ (시행일정) ‘24.2.1.
□ (시행회사) 생보 22개사, 손보 12개사(AXA손보 제외*)
* AXA손보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보험계약 만기‧해지 시 납입(상환)하는 방식을 적용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