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상임이사제도
1. 상임이사제도 도입배경
우리나라의 지역농협은 1972년부터 1974년 까지 기존의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있던 이동농협(里洞農協)을 읍면단위 대규모로 통합하여 단위농협(單位農協)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호금융업무와 생활물자 공급사업을 시작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개발하고, 중앙회와 시군농협의 사업과 업무를 이관 받아서 성장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정책자금 대출업무, 농촌보험사업, 송금서비스, 판매사업, 창고사업, 운송사업 등을 새로이 개발하고 정부사업의 대행, 공과금수납 등을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조합합병 20년이 지난 80년대에는 국가경제규모의 폭발적 성장과 금융업무의 정보화, 통신혁명 등에 힘입어 농협사업도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고, 농촌사랑 이미자와 높은 공신력에 힘입어 농업부문은 물론 농촌지역경제의 중추가 되었고, 도시지역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면서 동시에 각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큰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환업무, 신용카드업무, 신용보증제도 등과 함께 농업인법률구조사업, 농업인소비자보호사업, 정부민원업무 대행 등의 영향으로 농협의 사업종류가 어떤 기관 단체보다도 다양해졌고, 사업영역과 사업대상, 사업량이 국내의 어떤 기업, 단체보다도 방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업무의 규모는 물론, 그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종전의 은행업무 수준이 아니라 자금지원 대상의 신용조사와 심사, 리스크관리, 대규모 자금의 운용과 투자, 경기예측, 기업분석, 국제금융시장 거래 등에까지 확대되었고, 생활물자 사업은 하나로마트로 확충되어 유통전문업체인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게 되었으며, 농산물 출하도 생산단계부터 출하와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생산예측, 시장전망, 수요예측, 판매선도자금 책정과 지원, 농산물의 저장, 보관, 가공, 수출 등에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취급물량도 엄청나게 많아졌으며, 그에 따른 대규모 자금수요, 고도의 판단 능력, 경영상 결단과 책임, 순간적 판단에 따른 손익의 급변 등의 필요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도의 경영상 결정을 하여야 할 농협의 임원인 조합장과 이사들은 모두 농업인 중에서 투표로 선출되는데, 투표의 속성상 우수한 경영능력자가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모범적이고 성실한 농업인 대표가 선출되므로 대규모 사업을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무나 유통업무 등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경영자를 상임이사로 영입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의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여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가 대두되어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 상임이사제도의 연혁
각 지역농협의 임원, 즉 조합장과 이사, 감사는 모두 현직 농업인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므로 농업인의 대표성은 높지만, 고도의 경영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1994. 12. 22 법률 제4819호로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하여 사업량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상임이사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 12. 11 농업협동조합법을 재개정하여 자산 1천5백억 이상인 조합에 대하여 상임이사 배치를 의무화하고 임기를 2년으로 하였습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2항)
3. 상임이사의 자격요건
지역농협의 상임이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가. 조합,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법 제138조에 따라 설립된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농업·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농업·축산업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 또는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조)
상임이사의 선임절차는 조합에 상임이사인사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한 대상자를 대의원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 제6항)
4. 상임이사의 역할
상임이사는 조합의 임원이며, 상임 및 상근직 이사이므로 조합장의 직무권한인 업무집행권을 조합장과 서로 분담하여 맡게 됩니다.(지역농협 정관 제52조)
또, 상임이사는 소관 직원의 인사에 대하여 조합장에게 인사제청을 할 권한이 있는데, 이는 국무위원 임명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제도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분담한 업무집행권은 조합장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그러한 경영활동의 결과에 대하여 후일 인사추천위원회와 대의원총회의 선거를 통해 심판받게 됩니다.
즉, 상임이사는 조합장과 업무권한을 분할하여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이는 정관이나 전결규정, 업무분장 등 내부 규정에 명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임이사의 직무권한이거나 전결사항인 경우에 해당 업무에 대하여 조합장은 결재나 승인 등을 할 수 없고, 업무내용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으며, 최종 결과에 대한 사항만 통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