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강신청]2010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활동 신청 안내 공고 (2차) | ||
![]() |
학생과 |
![]() |
2010/08/05 |
2010학년도 2학기 사회봉사활동 신청 안내 공고 (2차) ꊱ 사회봉사활동 신청 1. 교과구분 ❍『사회봉사1』 : 사회봉사활동을 처음 신청하는 학생 ❍『사회봉사2』 : 『사회봉사1』 과목을 이수한 학생 2. 대 상 ❍ 2010학년도 2학기 등록예정자 (1차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완료자는 제외) ※ 학기말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 신청 시 미등록생, 휴학생, 자퇴생은 학점을 취득할 수 없음 3. 사회봉사활동 신청 기간 (2차) ❍ 2010. 8. 12(목) 09:30 ~ 8. 16(월) 24:00 <5일간> ※「선수강신청 후등록제도」도입으로 사회봉사활동 신청은 반드시 수강교과목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야 함. 4. 신청 방법 ❍『우리대학 홈페이지 ⇨ 학사정보 ⇨ 사회봉사신청 ⇨ 기관검색⇨ 봉사활동 내용 및 일정 등을 봉사활동기관과 상담 확인한 후에 사회봉사활동 신청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 사고 복구 봉사활동」: 시설지역 「대전,충남」 ⇨ 시설종류 「재난봉사」선택 5. 사회봉사활동시간 인정 기간 ❍ 2010학년도 2학기 기간【2010. 8. 22(일) ~ 12.18토)】 ※ 합산 가능한 봉사활동 : 일반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센터, 지역대학유아방, 장애학생도우미, 시각장애 학습자료 녹음실 봉사자는 헌혈봉사활동(2010-2학기 기간 중 본인이 실시한 헌혈증 원본 제출) 또는 재난봉사활동 실적을 합산하여 실적 제출 가능 ꊲ 사회봉사활동 신청 시 유의사항 1. 재학 중 봉사활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총 2학점이며, 학기당 1학점씩 취득할 수 있고 등급은 표기하지 아니함 2. 1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봉사활동 시간은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1일 최대 6시간까지 인정 3. 신청한 사회봉사활동기관과 실제 봉사활동을 실시한 기관이 일치 해야 학점인정 4. 『태안 앞바다 유류 유출사고 복구 봉사활동』은 1일 최대 인정시간 제한이 없으며 2007.12.7(금) - 2010. 12.18일(토) 기간 중에 30시간 이상 실시한 것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함. 5. 봉사활동학점은 매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최대 수강신청학점 : 21학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6. 헌혈봉사활동 ❍ 본인이 해당학기 중에 실시한 헌혈로 종류에 상관없이 1장당 6시간 인정 ❍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여 봉사활동 학점인정 시간인 30시간이 부족 할 경우 헌혈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헌혈증은 최대 3장(18시간)까지만 인정 ❍ 사회봉사활동 학점신청으로 제출한 헌혈증은 원본제출(접수된 원본 헌혈증은 차후 필요기관에 기부 할 것임.) 7. 방송대 홍보단 활동 ❍ 방송대 홍보단은 대학 홍보를 위해 기획처에서 학교 홍보에 관심이 많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선발한 홍보단임 ❍ 방송대 홍보단 사회학점인정대상은 기획처에서 선발한 ' 방송대 홍보단' 에 한함 8. 등록금 납입금액 변경 ❍ 교과목 수강신청학점이 9학점 이하인 학생이 사회봉사활동 으로 1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경우 등록금납입 금액이 추가됨. 9.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 신청 기간 : 추후 별도 공고 ❍ 2010. 12. 13(월) ~ 12. 24(금) <토, 일요일 제외> ❍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는 기말시험 종료 후 5일 이내 소속지역대학으로 제출 (※ 단, 녹음실 봉사자는 중앙도서관, 홍보단은 대외협력과) 직접 또는 대리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부득이한 경우 등기 우편만 접수가 가능 하며 제출기간 내 도착분만 유효함) *방송대 멘토링(멘토) 신청자는 학점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10. 기 타 ❍ 사회봉사활동 신청 : 학기 초 수강신청 기간에 우리대학 홈페이지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는 행위 ❍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 신청 : 학기 초 사회봉사활동 신청을 한 학생이 학기 말 사회봉사활동으로 학점을 취득하고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사회봉사활동 신청 시 활동기관 기관검색이 안된다면 기관 등록 신청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www.vms.or.kr )의 인증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인지 조회한 후 확인되면 사회봉사활동기관등록신청서 (홈페이지-학생서식)를 학생과로 신청 [*(시도군구)자원봉사센터는 시설종류: 기타, 기관명: 자원봉사센터로 검색 후 신청.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신청, 봉사실적을 관리하는 인정기관은 세부기관명으로 등록하지 않음. 봉사활동증명서류는 반드시 해당자원봉사센터장 명의로 발급하는 증명서(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 ❍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학생은 첨부파일 “협조공문”과 ”사회봉사활동학점인정신청서” 를 봉사활동 실시 첫날에 봉사활동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학 생 처 장 |
|
첫댓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