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시는분의 일입니다.
그 분은 현재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채권자 은행에서 재산명시를 요구하겠다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현재 급여가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이며 급여는 1/2 만 받고 있음)
(급여통장은 부모님 성함의 통장으로 받고 있음)
그런데 재산명시 우편물 때문에 급여통장을 본인이름으로 개설하려고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채권은행에서 급여통장에 지급정지를 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물론 채권이 없는 우체국통장으로 개설을 합니다.
이럴경우에도 각 채권은행에서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시는 분은 빨리 연락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