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치료중 퇴직처리 됐어도 계속 보상 가능”
서림주택관리(주), 산재보험 등 주제로 ‘하반기 관리소장 직무교육’
위탁관리업체에서 소속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림주택관리(주)는 지난달 27일 경기 안양시 JS컨벤션 대회의실에서 소속 관리소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하반기 관리소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잘못 알고 있는 산재보험’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서림주택관리(주) 박신현 총괄이사는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많다.”며 “사고 당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면 산재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이사는 “산재 여부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결정되고 산재신청서에 사업주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지만 사업주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유를 별도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며 “회사에서는 산재신청을 도울 뿐 산재보험법상 산재승인 신청이나 보험급여 청구는 산재 피해자나 유족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자가 산재로 치료를 받는 도중에 퇴직처리가 되거나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계속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산재 처리돼 받은 금원이 민사상 손해배상금보다 많으면 사업주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없고, 사업주와 합의해 합의금을 받은 경우 합의금을 제외한 범위에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간병비의 경우 산재보험법에 간병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해 놓은 기준에 해당되는 치료중인 산재근로자가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된다.”며 “산재치료가 끝난 후 산재로 다쳤던 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경우 다시 치료(재요양)를 받게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교육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주제로 강의한 서림주택관리(주) 정동현 대표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경우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성적 언동과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업무상 불이익을 준 경우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이사는 또 “이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성적 굴욕감·혐오감 유발 여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으로서 느꼈을 감정을 고려하되, 가해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가령 가해자가 친밀감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성적농담을 했더라도 피해자가 이로 인해 성적 굴욕감을 느꼈고, 그러한 행동이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 △가해자에 대한 벌칙 △피해자의 권리구제 등에 대한 회사의 방침을 인사규정·취업규칙 등에 명문화하는 것이 좋다.”며 “경미한 성적 언동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피해자는 심한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한 경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