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학교 트램폴린 놀이기구를 설치후 어린이활동공간 유해환경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어린이활동공간 유해성관리
ㅇ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준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ㅇ 어린이 활동공산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1.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물은 녹이 슬거나 금이 가거나 도료(페인트 등)가 벗겨지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2.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실내 또는 실외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 또는 마감재료에 들어 있는물질이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이하일 것
2) 납은 함량으로 90mg/kg이하일 것
3) 실내의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바닥재(표면재료)에 들어 있는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나.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나 마감재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어린이활동공간의 시설에 사용한 목재에는 다음 각 목의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한 도료를 사용하여 목재 표면을 정기적으로 도장(塗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가. 크레오소트유 목재 방부제 1호 및 2호(A-1, A-2)
나. 크로뮴·구리·비소 화합물계 목재 방부제 1호, 2호, 3호(CCA-1, CCA-2, CCA-3)
4. 어린이활동공간의 바닥에 사용된 모래 등 토양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모래 등 토양에 들어 있는납, 카드뮴, 6가크로뮴, 수은 및 비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5.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되는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해당 표면재료에 들어 있는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은 총함량으로 1,000mg/kg이하일 것
나. 해당 표면재료의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방출량이 75㎎/㎏ 이하일 것
다. 해당 표면재료의 프탈레이트류의 총함량이 0.1퍼센트 이하일 것
6. 어린이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 폼알데하이드의 농도는 80㎍/㎥이하일 것
나.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는 400㎍/㎥ 이하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