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등학교입니다.
본 카페에서 재시험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았습니다.
1)출제문항 오류 시 재시험이 원칙: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목적. 단, 원시험과
동일한 인원이 응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모두 정답' 또는 '문항삭제'
후 100점 환산처리를 할 수 있음
2) 불가피한 사정의 사례
가) 상고, 병결 등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결석 및 코로나19로 인한 등교 중지자 발생
나) 원격/등교수업 병행 또는 기말고사 이후 촉박한 학사일정으로 시험일 확보가 안되는
경우
응시인원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 평가의 공정성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것이 몇가지 있습니다.
1. 재시험의 절차나 원칙등(특히, 반드시 동일인원이어야 한다는 내용)에 관한 지침이 따로 있을까요?
2. 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등교를 하지 않은 학생이 있을 때 해당학생은 어떻게 점수 처리를 하면 될까요?
3. 무단으로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0점 처리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학생이 반드시 참여해야 만 재시험이 가능할까요?
4.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이 재시험 보는 날 등교하였다면 이 학생은 시험을 안보도록 해야 할까요?
첫댓글 재 시험에 관한 규정은 학교자체적으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하시고,
질의한 4가지 내용들은 학교내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규정에 반영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면 동일인원이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재시험시 참여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경우이든 재 시험을 보게 된다면 기존 시험 조건과 같은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응시 인원, 난이도 문제, 학생 개인별 득점 문제 등)에 오류 문항이 많지 않다면 (1~2문항 이내) 해당 문항 삭제 후 100점 환산을 적용하는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물론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