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저도 개인회생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멀었나봅니다.
아래 질문들에 대한 고수님들의 답변이나 박변호사님의 답변을 보고
좀 혼동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중지(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으로 압류중지가 되어
압류되었던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인가가 되어야지만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인가전까지는 급여는 계속 압류되어 1/2밖에는 받을 수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