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방법 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 주차장을 제외한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이내의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답이 2개인데 ㄷ,ㄹ,ㅁ 인데 어떤게 틀렸고 설명쫌 해주세요....
첫댓글 ㄷ. 5미터 -> 10미터 ㄹ. 5미터 -> 10미터 ㅁ. 5미터 -> 10미터 정차 및 주차금지지역은 ㄴ지문의 5미터 빼고는 다 10미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