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 일반법인 회사입니다
퇴직연금은 DC 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 직원 퇴사로 퇴직금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올해 연차를 다 소진하지 않고 퇴사를 하게되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연차수당 지급분에 대해서 같이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연차수당은 빼고 급여분만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고수님을 알려주세요~!!
첫댓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1121356510101000
연차수당은 퇴사일로 부터 1년까지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퇴사하면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첫댓글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1121356510101000
연차수당은 퇴사일로 부터 1년까지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퇴사하면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