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 를 통해 10월말까지 근무하신 분들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고
아래와 같이 퇴직 정산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10월분 청구 건강보험료는
건강 : 173,000원, 요양 : 21,220원 일 경우
10월분 급여지급시 아래와 같이 추가공제하여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건강 : 173,000원 + 221,590원(정산보험료 근로자분 50%)
요양 : 21,220원 + 27,230원(정산보험료 근로자분 50%)
첫댓글 퇴직한 분의 보험료를 더 내라고 나왔겠지요?정산할 보험료가 개인에게만 공제하는 게 아니고저 금액이 회사와 개인의 반반인지 확인해 보세요.보험료와 보험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보험료 : 내가 내는 돈보험금 : 보험회사로 부터 받는 돈.
edi에서는 사업자분+근로자분이 합해진 금액으로 표기 되더라구요
저도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이랑 통화했는데요..443,180/2 , 54,460/2 ----> 정산금액이것만 내면 돼요.
네 10월 정산 청구분 + 퇴직정산분 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하네요
첫댓글
퇴직한 분의 보험료를 더 내라고 나왔겠지요?
정산할 보험료가 개인에게만 공제하는 게 아니고
저 금액이 회사와 개인의 반반인지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와 보험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 : 내가 내는 돈
보험금 : 보험회사로 부터 받는 돈.
edi에서는 사업자분+근로자분이 합해진 금액으로 표기 되더라구요
저도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이랑 통화했는데요..
443,180/2 , 54,460/2 ----> 정산금액
이것만 내면 돼요.
네 10월 정산 청구분 + 퇴직정산분 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