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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급여, 4대보험 ☏ 퇴직정산 건강보험료 공제문의 (EDI 상실 신고)
봄날처럼 추천 0 조회 331 22.11.01 13:3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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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1 15:05

    첫댓글
    퇴직한 분의 보험료를 더 내라고 나왔겠지요?
    정산할 보험료가 개인에게만 공제하는 게 아니고
    저 금액이 회사와 개인의 반반인지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와 보험금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 : 내가 내는 돈
    보험금 : 보험회사로 부터 받는 돈.

  • 작성자 22.11.02 10:58

    edi에서는 사업자분+근로자분이 합해진 금액으로 표기 되더라구요

  • 22.11.03 10:59

    저도 같은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이랑 통화했는데요..
    443,180/2 , 54,460/2 ----> 정산금액
    이것만 내면 돼요.

  • 작성자 22.11.03 13:47

    네 10월 정산 청구분 + 퇴직정산분 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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