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카페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파산은 개인파산 중 동시폐지를 전제로 한 것으로, 대부분의 파산신청자들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 이후의 상황에 대해 걱정반 기대반의 마음인것 같습니다.
완전면책의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모든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이 월급을 (가)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거나 4대보험 가입을 고의로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즉,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걱정하기 않고, 얼마든지 본인 명의의 재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거나 적금에 가입하는 등의 단순한 입출금거래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는데, 이는 면책이후에도 금융기관에서 '파산선고 사실과 관련한 기록'을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많은 금융기관들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면 신용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연체사실이 있기 때문이지 파산선고로 인한 새로운 결과는 아닙니다. 즉, 채무자들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하더라도 연체경력이 있다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를 이유로 신용거래에 제한을 둘 뿐입니다.
그러나, 면책이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이 적금을 불입하거나 은행거래를 하여 신용을 쌓아간다면, '채무를 그대로 떠 안은 채 파산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보다는 신용평가에 있어 유리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방영되었다시피 미국에서는, '일단 파산, 면책 절차를 거친 사람들은 6년(우리 나라에서는 10년안에 다시 면책의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동안 면책의 효과를 누릴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최소한 6년 동안은 안전하게 신용을 공여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위와 같은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댓글 글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