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당한지 몰랐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거나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장시간 주차해서 2~3개의 과태료 고지서를 한번에 받아보고 당황스러웠던 기억... 차량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있을 만한 이 당황스러움을 날려버리기 위해 양천구가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CCTV 무인 주·정차 단속시 1차와 2차, 두 번의 촬영을 거쳐 동일한 지역에 주차되어있는 차량에 한해 확정 단속을 하던 그동안의 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주·정차 위반 무인 CCTV 단속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에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제공하여 차량이동을 안내함으로써 원활한 통행로 확보 및 선진 주정차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차량
(1차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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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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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이상 동일장소에서 자진이동을 하지 않은 차량 (2차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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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실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2차)
유예단속
확정단속
이를 위해 양천는 12월부터 구청 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13일부터는 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받고 있다.신청은 거주지와 관련 없이 양천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이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첫댓글 오~이거 좋은듯한데?ㅋ
굿잡맨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