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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생활발견 스크랩 [요리] 수입식품구매할 때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최영호 추천 0 조회 194 11.11.23 06:2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우리식탁에 오르는 식품

수입식품 시 확인해야 할 사항 5가지

 

 

 

안녕하세요~ 광주시민여러분 ^^

벌써 10월도 중순을 넘어 곧 있음 11월이 다가오네요

이제 달력도 딱 두장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올해가 시작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다가고 새로운 해를 맞이해야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요즘은 가을이라그런지 배는 고픈데 식욕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아마 가을이라서 그런거 아닐까 생각이드는데요.

 

그리고, 우리 먹거리 식탁앞에는  우리땅에서 자란 신토불이 국산식품도 있지만 수입식품도 만만치 않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국산의 경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식품은 제대로 따져보고 먹는 것이 좋겠죠?

그것이 곧 우리에게 피와되고 살이되기 때문인데요. 음식을 잘못섭취 했다가는 되려 해가 될 수도 있구요.

 

그래서 오늘은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수입식품 원산지

 

 

최근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으로 국산식품에 비해 나름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수입식품조차

상승하여 물가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수입과일인 바나나, 포도 등을 비롯하여 기본 12%이상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가공식품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통해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식당과 같은 곳에서도 원산지를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고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고 있는데요~

 

 

 

 

  ▶ 수입식품 구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사항 5가지

 

 

 

 

▶ 수입식품, 식약청에서 이런 검사를 해요

 

식품을 구입할 때,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유독ㆍ유해 물질 함유 여부,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수입금지 품목 해당 여부, 식품첨가물의 사용 기준 여부, 유전자재조합 식품 표시 해당 여부,

유기농 식품인 경우 국제유기농연맹(IFOAM)에서 인정하거나 해당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인증기관의

'유기농 인증서' 등입니다.

 

가공식품은 제품 성분배합비율, 원료 사용가능 여부, 한글표시사항,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을 체크하고

농산물은 GMO 여부, 유기농 여부, 원료 사용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정밀검사를 거쳐 시장에 유통시킵니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을 말하는데요.

 

이 법에서 식품이라 함은 의약(醫藥)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는데,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7호로 제정·공포되었으며, 1986년 5월 10일 법률 제3823호로 전문 개정된

이후 9차례의 일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다.

 

13장 80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제1장 총칙, 제2장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3장 기구와 용기·포장, 제4장 표시, 제5장 식품등의 공전, 제6장 검사등, 제7장 영업, 제9장 조리사 및

영양사, 제9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제10장 식품위생단체, 제11장 시정명령·허가취소등 행정제재,

제12장 보칙, 제13장 벌칙으로 되어 있다.

 

총칙 제3조에는 판매(판매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은 깨끗이 하고 위생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6년의 전문개정은 국민생활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가공 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이후의 일부 개정들은 가공식품의 다양화와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위생접객업소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규제 강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영업활동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한 것이다

 

 

 

 ▶ 한글라벨을 확인하세요

 

수입식품 구입 전 반드시 한글 라벨이 따로 있는지 확인한다. 라벨이 없다면 불법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입식품 한글 표시 라벨에는 제품명, 식품의 유형, 제조원(원산지)·수입원·판매원, 제조 연월일,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등 10가지 항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글 라벨에 적힌 유통기한은 반드시 확인한다. 라벨의 유통기한과 제품에 찍혀 있는 표기일의 일치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한다. 수출국마다 표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 'PRODUCT', 또는 줄여서 'PROD', 'MANUFACTURING' 또는 줄여서 'MFG'를 사용하며, 유통기한은 'EXP' 'BEST BEFORE', 또는 줄여서 'BBE','CONSUME BEFORE'로 표기되어있고, 제조연월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표기(2011.9.23)하거나 날짜부터 표기하는 반대 방식입니다

 

 

 

 


식품의 인증마크를 확인하세요

 

수입식품에 식품 인증 마크가 찍혀 있으면 좀더 안정적인데요. 국제유기농운동연맹의 유기농 인증 마크인

'IFOAM, 미국 농무부가 유기농임을 인증하는 'USDA ORGANIC', 일본 농림수산성이 품질을 보증하는

'JAS' 등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로 OEM 여부를 체크하세요

 

'중국(산)', 'Made in China', 'Product of China' 등 한글표시사항을 보면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데,

주문자 상표 부착생산(OEM) 방식의 수입제품은 국내 회사가 해외 제조업체에 제조·가공을 위탁하고 그 제품을 수입해 국내 회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것 입니다.
OEM 제품은 국산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제품명 주위에 제품명 활자 크기 2분의 1 이상의 한글로

원산지 표시와 함께 위탁 생산 제품임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니 OEM 제품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수입 쇠고기, 유통기한을 확인해요

수입 쇠고기는 포장일자만 표시하는 탓에 정확한 유통기한을 알기 어려웠는데요.

2010년 12월부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 이력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수입 쇠고기 제품마다 12자리의 유통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이 식별 번호를 사용해 휴대전화

(인터넷 접속번호 6226)나 인터넷 사이트( www.meatwatch.go.kr )를 통해 원산지·수출 업체명·도축장·가공일·

유통기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운영하는 '수입 식품 정보 사이트( www.foodnara.go.kr/import!food)' 에 접속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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