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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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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인사, 급여, 4대보험 ☏ 실업급여 수급문의
DaRong 추천 0 조회 427 22.12.19 16:1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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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2.19 17:27

    첫댓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거잖아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요.
    님 마지막줄 맞아요. 외국인 채용. 지원금에 문제 생길수 있어요.

  • 22.12.19 21:50


    권고사직
    불이익 없습니다.

    부서가 폐지되고..
    그게 적절하다 싶기도 합니다.

    불쌍한 인생
    실업급여 타게 해주세요.

    일 못 하는 사람 자르는데
    불이익 있어서
    계속 끌고 간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권고사직
    더러 시켜 봤지만
    불이익을 당했다는 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 작성자 22.12.20 14:36

    답변 감사합니다,,^^
    왠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처리해주고싶지만,,,어디선가 약간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근데 아직 부서도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님이 업무 변경으로 얘기를 꺼내고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간 상태여서,,애매모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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