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권고사직이나, 기타 비자발적인 퇴사시 가능한 조건등은 확인했는데요,,
직원이 요번달에 몇명 퇴사를 했는데,,해당이 되는지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직원분들이 하던 업무에서 회사사정상 다른 부서 및 다른업무를 해야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시공업무인데요,
인원도 부족하고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사장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요,,통보나 다름없긴하지만요,
사업장을 하나 내서 운영 하는 얘기도 얼핏 듣기도 햇는데요,,,
그런데 직원이 그 업무는 못하겟다며,,,사직서를 쓰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요,,일단 듣기로는 대충 이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며칠전 한 직원이 전화와서,,,몇년동안 보험료도 다 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없냐며,,,연락이왔습니다,
제가 아는건,,권고사직과 기타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몇가지 아는데,,,,,
이 상황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애매모호해서,,,여쭙니다ㅠㅠ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될까요??
업무가 변경된다고해서,,,임금이 낮아지거나,하는 건 없는것같습니다)
사직서는 개인사정등으로 내고 가긴했는데,,,
또 상실신고시 사유를 어떻게 적어야할까요,,,
상실사유를 또 구체적으로 선택을 해야되더라구요,,
어쨋든 본인이 그 업무를 하기싫어서 나간거니,,개인사정에의한 퇴사?(다른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로 하면 될가요,,
개인사정퇴사에,,,구체적사유에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되었으나 이를거부하여 이직,,,이런 사유도 있던데,,,
아직 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까지는 되지않은 상황이지만, 대충 이런 사유만으로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궁금합니다ㅠ
권고사직이면 회사에 불이익,,(예를들면 지원금이라던지, 신규외국인 신청이라던지,,제한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첫댓글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사한거잖아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요.
님 마지막줄 맞아요. 외국인 채용. 지원금에 문제 생길수 있어요.
권고사직
불이익 없습니다.
부서가 폐지되고..
그게 적절하다 싶기도 합니다.
불쌍한 인생
실업급여 타게 해주세요.
일 못 하는 사람 자르는데
불이익 있어서
계속 끌고 간다면 말이 안 되겠지요?
권고사직
더러 시켜 봤지만
불이익을 당했다는 건은
전혀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왠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처리해주고싶지만,,,어디선가 약간의 제한이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걱정입니다,
근데 아직 부서도 폐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장님이 업무 변경으로 얘기를 꺼내고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바로 사직서를 내고 간 상태여서,,애매모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