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일반구) |
읍․면․동 | ||||||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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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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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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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사실시
1) 조사의 일반원칙
○전산조회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원칙으로 함
-다만 전산자료의 미정비나 기준시점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전산조회자료가 불확실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소득․재산, 생활실태, 동거가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확인 자료를 첨부함
2) 조사대상 가구원의 범위
범 위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비 고 |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아동의 외·조부모, 부모) 및 형제·자매 |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동일한 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여 독립세대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동일한 곳에서 거주를 같이하는 경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함(수기로 별도관리) |
아동을 기준으로 함 |
예1) 부모와 조부모가 주소지를 달리하는 가운데 아동이 조부모의 집에 실제 거소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시
-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조부모와 함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 조부모와 부모를 모두 포함시킨다.
- 아동의 주민등록지가 부모와 함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조부모는 제외하되, 사적이전소득을 부과하여야 한다.
예2) 아동이 가구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등’의 집에 거소하면서 보육시설 이용시
- 해당 친척 등은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
- 단,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불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행방불명처리된 경우에는 해당 친척 등을 가구원으로 본다.
<가정해체 방지 등을 위한 별도가구 인정 특례>
○가구전체로는 저소득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구를 분리․신청하면 기준을 충족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가구 중 다음의 자
①형제자매 집(형제자매가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에 한함)에 거주하는 18세미만의 자
※단, 위의 경우 개인단위 급여대상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는 별도가구이므로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되, 다만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사적이전소득 참조)
②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소년․소녀세대
③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모자가정으로서 모(母)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희귀․난치성 질환인 배우자를 가진 여성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여성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④ 친정부모의 집에 거주하면서 친정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출가한 딸의 가구(다만 출가한 딸이 중증장애인이거나 딸의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함)
※무료로 제공받는 주거에 대한 비용은 부양의무자에 대한 사적이전소득 산정방식에 의거하여 산정 (사적이전소득 참조)
3) 2008년도 선정기준
가구원수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소득 인정액 |
1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 |||
2층 |
123만원이하 |
151만원이하 |
178만원이하 |
205만원이하 | |
3층 |
178만원이하 |
199만원이하 |
210만원이하 |
230만원이하 | |
4층 |
250만원이하 |
278만원이하 |
294만원이하 |
322만원이하 | |
5층 |
357만원이하 |
398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만5세아 |
357만원이하 |
398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두자녀 |
357만원이하 |
398만원이하 |
420만원이하 |
460만원이하 |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0만원씩 증가
◆ 1층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 자녀, 아동복지시설의 만3~4세 아동
-가구원이 특례수급권자(의료, 교육, 자활급여)인 경우에는 법정저소득층으로 함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 모․부자(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
◆ 2층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2008년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 가구
-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중 1종 급여 수급권자가 있는 가구의 자녀는 차상위계층(2층)으로 본다.
※ 2종 급여 수급권자 가구는 2층 수급권자에서 제외
◆ 3층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2007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50%수준 이하인 자
◆ 4층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2007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70%수준 이하인 자
◆ 5층 저소득층
-소득인정액이 「2007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100%수준 이하인 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소득인정액이 「2007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100%수준 이하인 자
◆ 두자녀이상 보육료
-소득인정액이 「2007년도 연간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통계청 자료)의 100%수준 이하인 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의 특례
○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액과 부채를 차감한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한다.
○적용대상 : 2층, 3층, 4층, 5층 저소득 가구, 만5세아 무상보육,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대상 가구
4) 전산조회 활용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 새올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전산조회 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쳐 적용하되, 최근 자료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국세청(종합소득)
-행정자치부(지적정보)
-국민연금관리공단(표준소득월액․연금급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표준보수월액)
-노동부(고용보험 퇴직금․실업급여 및 소득정보)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급여)
-국방부(군인연금 연금급여)
-국가보훈처(보훈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 연금급여․보수월액)
※ 호적정보 : G4C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 확인 가능
○전산조회는 ‘수시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및 재산이 변동된 경우 대상자를 조정하여야 한다.
5) 소득 및 재산조사 방법 : (나. 소득조사 및 다. 재산조사편 참조)
6)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서류를 요구하여 제출받은 후 복지대상자 보장/급여신청서[서식1]에 첨부, 보관함
제 출 목 적 |
제 출 서 류 |
○소득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영수증 등(소득평가액 산정자료) |
○재산확인 (또는 주거실태 파악)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계약서만 유효 함) ※ 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 제출시 주변의 유사 주택 임대차시세 적용 -무료임대확인서 -거래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등 |
○근로능력 판정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사본 등 |
※자료의 제출요구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관련 전산망이나, 관계기관․고용주․
기타 관계인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확보토록 함
※ 기존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2007년도 지원 대상자의 경우 민원인의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 최소한의 서류만을 제출받아 소득 및 재산의 변동사항을 파악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다만 임시․일용직, 실직자, 자영업자 등은 소득 및 재산의 변동내역이 크므로 종전의 방식에 의해 조사한다.
7) 조사결과 보고
○조사결과는 「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서식3호)」를 활용하여 작성
○읍․면․동담당자는 새올시스템(복지대상자통합조사표 등록/확정)에 조사결과를 입력한 후 시․군․구에 보고
○시․군․구청장은 보고된 조사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결정 (결정사항을 새올시스템에 즉시 입력)
-결정결과는 해당 읍․면․동 및 보육시설에 통보(신청일 필히 기재)
2. 소득조사
가) 소득의 의미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함. 즉,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주거비(월세)에 대한 특별공제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나) 소득평가액 산정
○소득평가액 산정방법
○ |
소득평가액 |
= |
실제소득 |
|
-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 | |||
- |
주거비(월세)에 대한 특별공제 |
※ 산정결과 소득평가액이 “-” 가 되는 경우 0원으로 처리
○실제소득 산정방식(기간단위) : 가구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
○전년도(‘07년도) 1년간의 연간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
○실직 또는 무직으로 일정기간을 거친 후 신규 또는 재취직한 경우에는 근무개월 기간의 월평균 급여 적용
예시) 4월 1일 취직(급여가 4월 140만원, 5월 160만원)하고 5월 30일 신청한 경우 소득인정액 150만원(공식=취직후 근무개월 소득/근무개월수)
○실직으로 인해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재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소득평가액을 재 산정하도록 한다
※ 휴직자(무급 및 유급 동일)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실직자 등 연간소득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출
○신규 취업자 등 새로 소득이 파악되거나 종전에 파악된 소득보다 증가된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로써 해당 소득이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을 월평균 소득으로 산정
○공제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주거비(월세) 공제) 산정방식 : 월평균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함
※ 공제액은 우선 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한 후 공제하여야 함
1) 실제소득
가)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1) 근로소득
-단,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총급여는 비과세소득 공제후 소득금액임)를 12개월(1년미만 근무자는 근무개월수)로 나누어 월급여를 산출함
(2)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4) 기타소득
① 사적이전소득
-단,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중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품은 제외(무료임차의 경우에도 동일)
② 공적이전소득
-단,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군인 등에 대한 생계보조비는 제외
(5) 추정소득(신고소득 포함)
나) 실제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품
(1)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재산으로 산정)
(2)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아동보육료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교육비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자동차손배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녀장학금
-부양의무자가 아닌 타인 및 공사기관(국가나 자치단체, 민간기업 등)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3)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단, 취로사업 노임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소득에 포함)
※소득 중에서 압류되는 금액은 실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에 유의
2)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가구특성 지출비용)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모부자복지법(제1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아동양육비(저소득 부자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포함)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는 경우)지원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7조제7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만성질환 등의 치료ㆍ요양ㆍ재활로 인하여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다만, 동 재활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활(치료․요양 포함)에 지출하는 비용은 동 재활보조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로 인정하여 차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 종전의 국민연금 관련 사항(연금 가입자의 본인부담분 연금보험료의 50% 공제)은 삭제하였음에 유의
3) 주거비(월세)에 대한 특별 공제
○주거전용 주택의 월세 중 임대보증금이 3,800만원이하 이면서 월 30만원 이하인 금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서 공제함
-반드시 확정일자가 표시되어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제출(미제출시 공제대상에서 제외)
-상가 또는 주거겸용 상가주택 제외
-월세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미적용
예1)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5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 특별공제액은 0원임
예2)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월세 특별공제액은 300,000원임
다.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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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1) 개 념
가)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 중에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포함
※ 과세대상 근로소득 + 국외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나)공공근로,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도 근로소득으로 파악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ㆍ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중식비, 부대경비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ㆍ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
ㆍ노동부가 실시하는 자활직업(적응)훈련에 참여함으로써 지급받는 교통비, 식대 등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일 5천원)과 자활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의 훈련수당(월 100천원)
※자활직업적응훈련 참여자가 지급받는 실비지원적 성격의 금액은 공제하되, 훈련수당은 공제하지 않음
※동일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반복 참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제함
나) 대상자별 소득조사방법
1) 상시근로자
○전산자료의 우선 활용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근로소득(과세대상급여+국외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원칙으로 하여 산정하되,
-국민연금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소득정보, 공무원(사학)연금의 보수월액 등 전산으로 확인된 여타의 소득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최근 시점 또는 실제소득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
○추가 확인조사
-동 전산자료의 귀속연도(소득발생기간) 이후에 발생한 변동사항을 본인에게 추가 확인하여 조사함
-추가확인은 월급명세서, 임금 또는 봉급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을 통하여 실보수 지급액(상여금 포함)을 조사함
○월급 이외의 실적급이나 수당이 수입의 주를 이루는 근로자의 소득파악
-월급명세서만으로는 파악이 안되므로 고용주 면담을 통해 월급외 평균소득을 확인하고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동 회사 근로자나 동종근로자의 평균수입을 감안하여 산정
※특히, 택시․관광버스․용달차 기사, 관광안내원 등 관광․운수서비스업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시 유의
2) 임시․일용직 근로자
○일반원칙
-당사자로부터 「소득확인서(서식4호)」를 징구하고, 고용주로부터 「고용․임금확인서(서식5호)」를 징구하거나 고용주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 확인(징구 필요성 및 시기는 담당공무원이 결정)
※일용근로자의 직업소개소 등의 수수료는 소득활동을 위한 필요경비로서 소득산정에서 제외
○파출부, 건설인부 등 단순 일용노무자의 소득파악
-당사자를 알선해 준 직업소개소, 취업알선센터나 고용주 등 직․간접적으로 노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파악(고용주로부터는 ‘고용․임금확인서(서식5호)’ 징구)
○소득자료 확보 곤란자에 대한 소득산정 방식
-자격증소지 여부, 관련 분야 기술숙련도, 근로능력, 연령, 성별, 종사기간 등을 감안한 해당지역 동종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근로일수를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함
ㆍ직종별 평균임금 및 평균근로일수는 노동부 work-net, 해당지역 지방노동관서, 시군구 취업알선 센터,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파악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의 직종별 평균임금을 참조하되, 해당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적용
2) 사업소득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임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 방법을 준용하여 근로소득을 산정(해당지역 평균노임을 적용하되, 근로일수는 계절별 근로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연간소득액을 산정) |
| |||
가) 농업소득
(1)개념: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조사방법
○작물별 경작면적과 해당등급지의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곱하여 계산한 총 수확량에 농산물 판매가격을 곱하여 산출하되, 비료대․종묘대․농약비․농기구 수리비 등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제함
※농업소득 = 판매수입(판매가격×판매량) -농업생산 필요경비+자가소비분 환산액
ㆍ경작면적은 읍․면의 「농지원부」와 「종합토지세과세자료」등을 통해 파악
ㆍ작목별 단위면적당 수확량과 순소득은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연보 등을 참조
○읍․면이나 농협의 수매자료를 통해 수매금액이 확인된 경우는 이를 판매수입으로 인정하되, 다른 유통경로를 통한 거래나 재고를 추가확인
※논농업직불제 등이 실시되고 있으므로 농민 수급권자의 논농사 경작면적을 확인하여 농업소득 파악
○축산업 소득의 경우 가축별 사육두수와 두당소득을 파악하여 산출하되, 가축별 두당소득은 「농축산물 표준소득」 참조
※ 표준소득이 음(-)인 농축산물의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나) 임업소득
(1)개념: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2) 조사방법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타,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을 통해 우선적으로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인근주민 및 이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 실소득액 등 확인
○밤․잣․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이나, 원목․제재목․합판 등 목재의 가격 등은 산림청의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이나 임업통계연보 참조
다) 어업소득
(1) 개념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서 얻은 총수입(수산물의 판매수입, 자가소비 평가액, 현물지출분 평가액, 재고액 등)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
(2) 조사방법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하여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을 우선적으로 파악 (유통가격은 수협의 어종별 산지가격에 의해 산정)
○인근주민 및 이장, 어촌계장 등의 면담을 통해 생산량이나 실소득액 등 파악
○어가의 경우 농업소득, 근로소득 등 어업외 소득의 파악에도 유념
다) 기타 사업소득
(1) 개념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2) 조사방법
○자영업 소득(상업, 사업경영에 의한 수입)
ㆍ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금액이나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제출토록 하여 참고하되, 필요한 경우 회계장부조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부본(민원인이 세무서에 신고(제출)한 서류의 사본), 생활실태 및 지출규모확인 등을 통하여 실제소득 파악․산정
※ 사업장 건물, 임차보증금 등은 재산으로 산정
○행상, 노점상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고정적인 부업 포함)의 경우 동종 유사사업자, 대상자 인근주민 등의 면담 및 일상생활 실태나 지출실태, 재산보유 실태 등을 통해 실제소득 파악․산정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1) 개념: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방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 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동시에 부채로도 산정)하고, 월세를 임대소득으로 산정
(2) 조사방법
○토지, 주택, 건물, 기계․기구류 등의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월수입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파악
나) 이자소득
(1) 개 념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만기에 이자가 일괄지급되는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산정
(2) 조사방법
○조사과정에서 파악한 예금․채권․주식 등이 있는 경우, 이자율․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월평균 발생소득이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 등을 이자소득으로 계산함
※ 생활준비금으로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자소득 발생시 이를 포함하여 산정
※이자소득 산정시 이자율은 통장사본 또는 해당 금융기관 등을 통하여 파악한 이자율을 적용
○특히,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상금, 보조금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동 금액에 대한 금융재산과 이자소득을 확인
4) 기타 소득
가) 사적이전소득
(1) 친족 또는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정기적이라 함은 후원자의 후원금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또는 친족으로부터의 생활비 지원이 1년에 3회 이상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친지, 이웃 등의 일시적인 생활비 보조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아동 기준으로 조부모․외조부모에게 지원받는 금품은 전액 소득으로 산정
○부양의무가 없는 자로부터의 정기적인 지원금은 신청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품만 소득으로 산정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후원금을 합산한 후 신청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소득으로 산정
(2) 아동 기준으로 조부모․외조부모 또는 타인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 산정
○아동 기준으로 조부모․외조부모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조부모․외조부모 등과 비동거인 경우) : 수급권자는 매달 임차료를 지원받고 있는 것과 같으므로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해당지역 유사주택의 월 임차료가 파악 가능한 경우 : 당해 임차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부양의무가 없는 타인(제3자)의 집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정한 임차료 금액 중 수급권자 가구 최저생계비의 20%를 초과하는 금액만 소득으로 산정하되, 당해 임차료가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는 최저주거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료로 산정
-임차료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최저생계비 중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
<최저생계비 중 최저주거비 및 임차료 해당금액>
(단위 : 원)
가구 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최저주거비 |
79,859 |
135,268 |
177,053 |
218,314 |
256,607 |
259,292 |
임 차 료 |
54,304 |
91,982 |
120,396 |
148,454 |
174,493 |
200,799 |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고 있으나 특례에 의해 별도가구로 인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자의 임차료 산정 : 그 형제자매와 실질적으로 부양의무 관계에 있는 것이고 특례보호를 위하여 형식상 부양의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므로 임차료는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
나) 공적이전소득
(1)개념: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급여․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공적이전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
ㆍ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ㆍ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생활조정수당
ㆍ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6649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생계보조비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받는 자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되는 금품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모부자복지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기타 아동복지사업지침에 의한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
※이상의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 등은 공적이전소득에는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에는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하고, 소득평가액 산출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반영한 금품”으로 인정하여 공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한 연금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연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보조금 및 생계보조금(유자녀 장학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수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양육보조금
○조사방법
-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보훈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 급여의 경우 새올시스템을 통해 조회를 실시
-경로연금․장애수당, 아동양육비, 소년소녀가정세대 지원금은 새올시스템에서 자동연계 소득산정됨
-그 이외의 각종 급여에 대하여는 조사대상자의 전직 등을 고려하여 조회대상자를 선별한 후 해당 기관에 직접 조회 의뢰하거나 본인에게 확인
라. 소득파악 곤란자에 대한 조사 및 소득추정
1) 지출실태조사
○주거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소득유형별 조사방법에 의해 산정한 소득 외의 수입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상담을 통해 다음 항목들에 소요되는 월평균지출액을 조사한 후 대상가구에게 해당 지출금액의 출처를 입증토록 함 (소득, 부채, 재산의 처분 등)
○월별지출요인(예시)
-생계비 :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등
-의료비 : 의약품비, 입원․외래진료비 등
-주거비 : 월세금, 관리비 등
-교육비:입학금․수업료, 교재비,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습지비, 학원비 등
-교통비 : 대중교통비 등
-공과금 : 상하수도료, 전기료, 취사연료비, 난방비, 전화료, 광열수도비, 신문구독료 등
-자동차 : 자동차세, 보험료, 연료비, 차량유지비 등
-기타 소비지출
2)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확인서(서식 제4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소득확인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3) 소득의 신고 및 추정
가) 소득의 신고
○부채의 증가나 재산의 처분 등이 없이 일정수준의 생활이 유지되는 경우, 파악된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소득 출처를 소득확인서(서식 제5호)에 의거 신고토록 함
※ 근로자는 기업체의 회사 관인이나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됨
-소득확인서에 의한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소득을 적용
※ 소득유형(근로․사업․재산․기타소득)별로 재파악하여 소득을 산정
-신고소득이 지출실태조사 내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정소득 부과 여부 검토
나) 추정소득 부과대상
○추정소득 부과대상자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분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당사자가 소득확인을 거부․기피하거나 소득확인이 곤란한 경우 포함)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으로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도 추정소득 부과 가능
※ 전업주부의 경우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이 아닌 경우 추정소득을 부과해야 함에 유의
다) 추정소득 부과 제외대상
○가구원에 포함되는 아동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미이용 자녀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간병․보호하기 위해 근로가 어려운 자(가구별 1인)
○근로에 종사하지 못할 명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간(교통사고, 각종 질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등)
○등록장애인
○임산부
○입영예정 또는 전역,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출소, 보장시설 퇴소,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중퇴․휴학, 주소득원인 배우자의 상실,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3개월 이내의 자’
※ 단, 3개월의 환경적응기간 경과시 실제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산정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라) 추정소득 부과기준
○일일 추정임금을 적용하여 소득산정
-일일 추정임금은 대상자의 전직임금을 우선 적용
-전직임금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 : 유사직종의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1일 30,160원)의 순서대로 적용
※ 전직임금이나 유사직종 평균임금이 파악 가능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적용일수 : 월 9일~13일
마) 추정소득 부과시 유의사항
○추정소득 부과시에는 반드시 대상자와의 상담을 거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부당한 소득부과가 되지 않도록 유의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아니함에 유의
3. 재산조사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1) 산정방식
가)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초공제액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소득환산 결과 “ -”값은 불인정. 이 경우는 0원으로 처리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만 적용
나) 재산가액 산정기준
○조사일 현재 시점의 ‘시가’(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함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일반거래가액임
-원칙적으로 아파트 시가는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코너 시세/통계에서 “일반거래가” 적용
-아파트 시가가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코너 시세/통계에 없는 지역과 일반 주택 등은 시가를 기준으로 적용
나. 재산의 종류 및 범위
1) 일반재산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재산을 말함
-다만, 군복무, 해외체류,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에 포함
가) 지방세법에 의한 건축물(제180조제2호) 및 토지(제234조의8)
-단,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
나)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주택의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확정일자가 표시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만이 유효함(확정일자가 없는 계약서 제출시 주변의 유사주택 임대차시세를 적용함)
다)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항공기(제180조제4호 및 제5호)
라) 기타, 가축․종묘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마)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표)」참조
2) 금융재산
가) 개념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신탁 등
나) 금융재산 중 공제대상 및 공제기준( (가)와 (나) 각각 적용)
(1)생활준비금공제 : 가구당 300만원 공제
○의료비,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300만원은 금융재산에서 제외
(2)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 공제 : 가구당 1통장에 한해 연간 300만원 한도(3년 600만원)에서 공제
○정기예금․적금, 주택부금, 저축성 보험 등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불입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으로서 1가구 1통장(상품)에 한정하여 해당 기간 만료시까지 총 600만원의 범위내에서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만, 예금 등 금융상품의 이자를 적립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산의 범위에 포함하여 선정기준 부합여부 판정
※ 1년간 불입액 합계가 500만원인 경우에는 300만원은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200만원은 재산산정에 포함함
○장기저축액 확인 : 수급자의 신청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여부 확인(※장기저축의 적립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고 만기시 금융재산으로 산정)
3) 승용차
가)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차량을 제외
나)“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상용하는 경우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참고> 자동차의 재산종류 구분
일 반 재 산 |
승 용 차 |
○승용자동차 중 다음의 차량 -2000㏄ 미만의 모든차량(외제 승용차 제외) -2000㏄ 이상의 개인택시 -6~10인승 차량으로서 생업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합자동차 -생업용 차량 -2000㏄미만 차량 ○이륜자동차중 50㏄이상 260㏄미만 차량 ○화물자동차(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 신고된 12톤이상 덤프트럭 포함), 콘크리트믹서트럭 ※ 밴형 화물자동차로서 생업용 또는 2000cc미만의 차량 ○특수자동차(견인․구난용 등) ○차령 ‘7년(84개월) 초과’ 모든 차량 ※ 자동차등록증상의 최초등록일(○년 ○월)을 기준으로 함 |
○승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합자동차(단,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이륜자동차 중 260㏄이상 ○화물자동차중 밴형 화물자동차(다만,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제외)
※“승용차”에 해당하는 타인명의의 자동차 상용시에도 승용차 기준 적용 |
※ 유의사항
1)압류․ 폐차․ 매매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처리(단,교통범칙금․자동차세 등의 미납에 따른 압류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2)‘생업용’이하 함은 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거나 차량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됨(단순 출퇴근용 및 간접적으로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제외)
4)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범위(재산범위의 특례)
가)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해당되는 경우
-18세 미만의 자
-65세 이상의 자
-임산부(출산전 3개월부터 출산후 3개월까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촉진법시행령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질병․부상으로 3월 이상 거동이 불편하여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장기입원, 거동곤란 등으로 실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자로 한함)
-공익근무요원 등 법률상 의무를 이행중인 자
※ 근로능력이 있어도 미취학아동 또는 질병․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을 양육 간병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가 어려운 경우 1인에 한하여 인정
나)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다음 경우에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인 가구에 해당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
(1) 경매 상태에 있으므로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경우(전세의 경우는 계약기간 경과시에 인정)
※ 가압류,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2) 재산소유자가 정신질환자, 가출․행방불명․실종자, 소년소녀가정세대의 아동 등이어서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등 거래가 거의 없어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이 곤란한 경우
다)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 등으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로서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해당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유의사항
○차감순서
-(1)과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방식을 적용
-(2)~(3)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해당 재산을 제외처리하고 나머지 소득환산 대상 재산에 대하여 기초공제액, 부채 등을 차감
다. 기초공제액(공제대상 기본재산액)
1)개념:보장가구의 기초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금액
2) ’08년 적용금액
○지역별 전세가격(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의 차이를 감안하되, 가구규모와 관계없이 다음 금액을 동일하게 적용
지 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금액(만원) |
3,800 |
3,100 |
2,900 |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중소도시 : 도의 “시”
농어촌 : 도의 “군”
3) 기초공제액 공제방식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공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공제 결과 기초공제액이 남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라. 부 채
1) 부채의 종류와 범위
가) 부채는 지출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종류로 구분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 자가 또는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일반부채:위 3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부채로서 토지, 사업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부채〔단, 생활비나 생활용품(가전제품, 가구 등) 구입비 등의 부채는 불인정〕
※ 자동차(승용차 재산 포함)의 경우 차량가액에서 할부 잔액은 공제 처리한다.
※ 카드부채는 카드회사에서 대출 받은 경우만 인정되며 물품 등 할부 구입에 따른 할부잔액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부채 사용출처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경우(의료비, 학비, 주거, 사업자금 등)에만 부채로 인정할 수 있음
※ 모든 부채의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나) 가구별 지역별 부채 인정 한도액
(금액단위: 원)
지역 가구 |
농어촌 |
중소도시 |
대도시 |
3 인까지 |
320,000,000 |
330,000,000 |
370,000,000 |
4 인 |
350,000,000 |
360,000,000 |
410,000,000 |
5 인 |
380,000,000 |
390,000,000 |
440,000,000 |
6 인 |
410,000,000 |
420,000,000 |
460,000,000 |
※ 7인이상시는 6인가구 기준으로 20,000,000원씩 증가
○의료비부채, 부도로 인한 부채는 가구별 지역별 부채 인정 한도액에 관계없이 전액 추가 인정
(예시) 4인 대도시 가구에서 주거부채 4억원, 의료비부채 4천만원시 부채인정액 4억4천만원
○급여 압류로 인하여 매월 일정액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채 인정한도액을 적용받지 않음(급여 압류 확인서 제출시 인정)
○신용회복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채인정한도액을 적용받지 않음
-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특례
∙대상 : 배드뱅크(한마음금융, 희망모아유동화회사),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 LG-산은 공동추심프로그램(상록수 유동화회사), 개인회생제도(법원)를 현재 이용하고 있거나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은자(단,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등
다) 임대보증금의 처리방식
○주택이나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채에 해당되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
ⓐ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이미 소비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남은 잔액만을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산정한 잔액에 대해서만 금융재산 공제항목으로 처리하고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형태를 구분하여 의료비부채, 학비부채, 주거부채, 일반부채 항목에 산정하여 부채처리 일반기준에 의하여 처리
예1) 5천만원 자가소유자가 임대보증금을 2,000만원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전액 입금한 경우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2,0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으로도 산정(결과적으로 0원)
예2) 임대보증금을 3,000만원을 받아서 1,500만원은 집 구입(5천만원)에 사용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잔액 500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 공제항목(임대보증금)에 산정
-소비한 것으로 입증된 나머지 2,5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은 주거부채(집구입)로 산정하고, 1,000만원은 의료비부채로 산정
예3) 금융재산 3천만원 보유, 임대보증금 2천만원을 모두 6천만원 가치의 집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
-6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3천만원은 금융재산에 산정
-2천만원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주택구입에 소비하였으므로 금융재산에 산정하지 않고 금융재산공제도 설정하지 않음. 따라서 부채항목으로 가서 주거부채로 2,000만원을 산정하면 됨
예4)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7천만원에 임대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다른 금액으로 본인은 5천만원 전세에 살고 있는 경우(7천만원중 2천만원은 의료비 부채로 상환)
-1억 5천만원(1억원+5천만원)은 일반재산에 산정
-5천만원(7천만원-2천만원)은 상계
- 2천만원(의료비 부채)는 부채처리
-일반재산 가액 : 1억 3천만원(재산-의료비부채)
예5) 1억원의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를 7천만원에 임대하고, 해당 임대료를 사용하여 타 주택을 전세(5천만원) 얻어 살고 있는 경우
-1억 5천만원(시가 1억+임차보증금 5천만원)의 주택은 일반재산에 산정
-5천만원(임대보증금 7천만원-2천만원)은 상계
-2천만원(금융재산에 산정함과 동시에 금융재산공제항목에 산정) 상계
-일반재산 가액 : 1억원
예6) 전세금 1억원을 떠앉고 주택을 2억원에 산 경우
-2억원을 재산으로, 1억원은 주거부채로 처리
-일반재산 가액 : 1억원
2) 부채 인정시 유의사항
가)금융기관의 융자금,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부채의 범위에 사채는 불인정
나)반드시 부채의 사용처를 입증하게 하여 다른 재산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부분(주택, 금융재산 등)은 우선 해당 재산에 포함시켜 계산
☞은행융자 1천만원을 얻어 2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했다면 2천만원은 일반재산으로 산정한 후, 1천만원을 부채로 인정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는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3) 부채공제 방식
○부채차감 순서
- 일반재산, 금융재산의 순서로 차감
※ 일반재산,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후 남는 부채가 있는 경우에도 승용차 가액에서는 더이상 부채를 차감하지 않음
마)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 용 차 |
소득환산율 |
4.17% |
6.26% |
100% |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재산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3적용(승용차 재산도 1/3적용함)
2)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정한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함
바)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 토지(전답․임야), 건축물(주택․건물) 등의 부동산
가) 보유여부 및 소재지의 확인
○토지․주택․건물에 관한 전산자료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각종 토지대장․등기부등본․농지세 부과대장 등 관계공부를 활용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등은 시․군․구 새올시스템이나 지방세 전산자료 등을 통해 확인
나) 가격산정원칙
○부동산 가격정보지나 공인중개사의 평가 등을 통한 시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당해 가격을 적용
-단, 아파트시가는 원칙적으로 국민은행 홈페이지 부동산 코너시세/통계에서 “일반거래가” 적용
○객관적인 시가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공시지가나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제표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 산정
다) 토지(임야, 전답)가격 산정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액을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누어 시가산정
토지가격 = 공시지가 ÷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
예시)공시지가액이 1,000만원이고 소재지 시․군․구의 토지가격 적용률이
0.9인 경우의 토지가격 ⇨ 1,000만원/0.9 = 1,111만원
○단, 해당 토지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
라) 건축물(대지포함)가격 산정
○부동산 가격정보지 등을 통해 해당물건이나 인접 유사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적용하거나 시․군․구 내의 부동산중개업협회나 2개소 이상의 부동산중개소에 문의 또는 의뢰하여 가격 산정
※ 최저가격과 최고가격 파악 후 낮은 가격을 적용
※무허가건물이나 재개발지역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중개소 의뢰 등의 방법으로 가격 산정(권리금, 보상금 등을 감안)
○위 방법을 통한 객관적인 실거래가격(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동 기준시가를 적용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는 ‘건물의 시가표준액(과세표준)’과 ‘토지지분의 공시지가를 토지가격 적용율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가격 산정
건축물 가격 = 건물분 가격(시가표준액)+ 토지분 가격(공시지가÷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
예시)건물분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토지분 공시지가가 1,000만원, 토지가격 적용율이
0.8인 경우 ⇨ 500만원 + 1,000만원/0.8 = 1,750만원
마) 기타 유의사항
○무허가주택 재개발지역 등에서 철거에 따른 보상금이나 아파트 입주권 등이 지급되는 경우와, 개발계획 확정 등으로 거래액이 급등하는 경우 당해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아파트 입주권은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보상 또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는 당해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함
○사회통념상 처분이 어려운 재산은 포함하지 않음(예 : 종중재산, 마을공동재산, 기타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등)
2)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등 보증금을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등)에 의하여 책정하되, 주거시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또는 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 날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주의할 것)
-계약서 작성하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이 특별한 사유없이 주변시세와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시세를 기준으로 산정
-점포 등에 대한 권리금이 있는 경우도 일반재산으로 파악
3) 동 산
○가축․종묘․입목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등 생활필수품은 제외
4) 선 박
○어가의 경우 시․군․구의 선적자료 등을 통해 선박 소유내역을 확인함.
5) 금융재산
가)개념 :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나) 조사방법
○조사대상자 명의의 금융자산내역을 급여신청서에 스스로 기재하게 하고,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잔액증명서․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토록 요구(잔액증명서는 조사시점 전 특정일의 잔액확인을 요구할 수 있음)
-특히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 자의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채증명원과 1개월전 현재의 잔액증명서를 함께 발급받아 제출토록 함.
5) 자동차
○조사방법
-자동차 전산자료(새올시스템이 운용중인 경우 직접확인 가능) 및 자동차세 수납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여부 및 차종 등을 조사하고, 「보험계약서상 차량가액」을 원칙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부득이한 경우 과세표준액, 중고차 시세 등을 적용
○자동차 가액 산정의 예외
-2,000cc미만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함.다만장애인복지법제35조및동법시행규칙제23조에 의한 장애인사용자동차로서 1~3급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지 역 |
토지가격 적용율 |
서울특별시 |
0.9(전지역) |
부산광역시 |
0.9(전지역) |
대전광역시 |
0.9(전지역) |
인천광역시 |
0.9(남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0.8(중구, 동구, 연수구, 옹진군) |
대구광역시 |
0.9(區지역) / 0.8(달성군) |
광주광역시 |
0.9(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 0.8(남구) |
울산광역시 |
0.9(區지역) / 0.8(울주군) |
경기도 |
0.9(수원시, 광명시, 평택시, 동두천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0.8(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양주군, 여주군, 화성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0.7(용인시의 기흥․수지․구성읍 外 지역) / 0.6(용인시의 기흥․수지․ 구성읍) |
강원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충청북도 |
0.9(충주시 洞지역, 제천시 洞지역,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0.8(충주시 邑․面지역, 제천시 邑․面지역, 청원군, 옥천군, 진천군, 음성군, 증평출) |
충청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전라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전라남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경상북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경상남도 |
0.9(창원시 洞지역, 마산시 洞지역, 진주시 洞지역, 사천시 洞지역, 김해시 洞지역, 거제시 洞지역, 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양산시) 0.8(창원시 邑․面지역, 마산시 邑․面지역, 진주시 邑․面지역, 김해시 邑․面지역, 사천시 邑․面지역, 거제시 邑․面지역,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제주도 |
0.9(市 지역) / 0.8(郡 지역) |
※토지가격 적용율(실거래가격 대비 공시지가의 비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가액 산정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하는 행정내부자료임
4. 행정사항
가.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
1) 조사표입력
○새올시스템이 운영중인 경우, 동 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급여지급내역 등을 즉시 입력․관리함(필요시 조사표 및 관리카드 출력사용).
2) 적극적 민원처리
○읍․면․동장은 ’08년도 보육료(교육비)지원신청 민원이 2~4월까지 일시에 급증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행정(보조)인력의 우선적 지원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읍․면․동장(담당자)은 정확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위해 보육료지원 신청이 급증하는 2~4월에는 민원처리기간(14일이내)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보고 등
○읍․면․동장(담당자)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 담당자는 조사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확정 후 결정사항을 해당시설 및 읍․면․동에 통보하여야 함(신청일 필히 기재).
○읍․면․동장(담당자)은 시․군․구의 결정내용을 새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복지대상자급여신청결과 통보서(서식 6호)」(안내문을 포함)를 출력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나. 기타 유의사항
1) 개인정보의 보호
○본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등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2) 조사대상자 확인 및 사실확인 철저
○각 읍․면․동장은 본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조사시에는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서식 1호] 복지대상자 급여/보장신청서 양식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 신청서 |
처리기간 | |||||||||||||||||
14일 이내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관 계 |
|||||||||||||||
주 소 |
집전화 : 핸드폰 : | |||||||||||||||||
신 청 보장구분 |
□기초생활보장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복지( ) □한부모가족복지 □기타( ) | |||||||||||||||||
가
족
사
항 |
세대주와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동거여부및 미동거사유 |
건강상태 (장애,질병) |
학 력 (학교명,학년반) |
근로능력 유무 및 사유 |
직업 |
연락처 | |||||||||
본인 |
||||||||||||||||||
부
양
의
무
자l) |
신청자와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가구원수 |
소득 |
재산 |
월평균 지원금2) | |||||||||
보장신청 구비서류 |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이미 책정된 사람으로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생략) 2. 소득․재산관계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3. 진단서 4.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
소
득
사
항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원) □임시․일용근로자( 원)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원) □임업소득( 원) □어업소득( 원) □기타사업소득( 원)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원) □이자소득( 원) |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원) □공적이전소득3)( 원) □사적이전-무료임대소득( 원) | |
기 타 소 득 사 항4) |
□기초노령연금( 원) □아동양육비( 원)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원) □양육보조금( 원)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의 유자녀장학금( 원) □타인 및 공사기관에서 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원)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금품( 원) □장애올림픽에서 입상한 자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로부터 받는 연금( 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재활보조금( 원) □고엽제후유증환자수당( 원) | |
기 타 지 출 사 항4) |
□아동보육료( 원) □유치원교육비( 원) □6개월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는 중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산소호흡기 대여료 및 간병비( 원)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 원) | |
재
산
사
항 |
건축물 |
□주택( 원) □건물( 원) □기타( 원) |
토 지 |
□논( 원) □밭( 원) □임야( 원) □기타( 원) | |
선 박 항공기 |
□선박 척 ( 원) □항공기 대 ( 원) | |
자동차 |
□평가액( 원) □차종․연식( ) □차량번호( ) □ 소유자( ) □배기량( cc) □용도(생업용, 장애인용, 자가용, 보장기관인정차량, 차령10년이상차량) | |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 |
금융재산 |
□은행예금․적금( 원) □보험( 원) □주식( 원) □현금․수표․어음등( 원) | |
동 산 |
□소( 원) □돼지( 원) □ 기타가축( 원) □종묘․임목( 원) □기계․기구류( 원) □회원권( 원) □조합원입주권( 원) □분양권( 원) □기타( 원) | |
공 제 |
□임대보증금( 원) □생활준비금( 원) □장기저축( 원) | |
부 채 |
□의료비부채( 원) □학비부채( 원) □주거부채( 원) □일반부채( 원) |
보장대상별 급여내용 안 내 |
보장구분 |
지 원 급 여 내 용 | |||||
기초생활보장 |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 ⑤ 자활급여 ⑥ 기타( ) | ||||||
영 유 아 |
① 보육료감면 (□저소득보육료 □만5세아무상보육) | ||||||
아 동 |
① 소년소녀가정보호비 ② 그룹홈, 가정위탁보호비 ③기타( ) | ||||||
한부모가정 |
① 아동양육비 ② 학비 ③ 기타( ) | ||||||
장 애 인 |
① 장애수당 ② 학비 ③ 장애아동부양수당 ④ 의료비 ⑤ 기타( ) | ||||||
노 인 |
① 경로연금 ② 교통수당 ③ 기타( ) | ||||||
가구원별 급여신청 내 용 |
세대주와의 관 계 |
성 명 |
신청 급여내용 |
학비신청인 경우 기재 | |||
학 교 명 |
학년.반 | ||||||
본 인 |
|||||||
급여계좌 |
금융기관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
급여신청 구비서류 |
1. 급여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2. 학비지원신청자인 경우 - 1/4분기: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
위와 같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등에 의거 수급자는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①거주지역․세대 구성의 변동, ②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③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④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제2항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한 자(부정수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제23조 등에 의거 보장 및 급여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에는 급여신청이 각하되거나 급여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서식 4호]
소 득 확 인(신고) 서 | |||||
신청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취업상태 |
유 형 |
□ 상시근로자 □ 임시․일용직(파출부, 일일잡부 등) □ 자영업(노점․행상, 농어업 등) □ 기타 | |||
직장(사업장)명 |
|||||
직장(사업장)주소 |
(전화: ) | ||||
월 소득 |
일 당 제 |
1일임금 : 원 월평균 근로일수 : 일 | |||
월 급 제 |
월 평균 총급여 : 원 | ||||
자 영 업 |
월 평균 총소득 : 원 | ||||
기 타 |
월 평균 총소득 : 원 | ||||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서식 5호]
고 용․임 금 확 인 서 | |||||||
피 고 용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고 용 성 격 (피고용자하는일 구체적으로기재) |
|||||||
고 용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임 금 지 급 형 태 |
일당제 |
1 일 임 금 : 원 | |||||
월평균 고용일수 : 일 | |||||||
월급제 |
월분 |
월분 |
월분 | ||||
기 본 급 |
|||||||
각 종 수 당 |
|||||||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
|||||||
합 계 금 액 |
|||||||
직장의료보험 가입여부 |
□ 가 입 □ 미 가 입 |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 사 업 장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 (서명 또는 날인) |
[서식 6호]
□ 급여신청결과 복지대상자 [ ] 통보서 □ 급여변경․중지 | ||||||||
신청인 /세대주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현보장내용 |
보장구분 |
급여내용 |
||||||
조 사 심 의 결 과 |
□ 급여신청자 | |||||||
□보장(급여) 적 합 |
보장구분 |
급여내용 |
||||||
보장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특이사항 |
□ 가구원 일부보장( ) □ 조건부수급자( ) □ 기타( ) | |||||||
보장안내 |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보장(급여) 부적합 |
부적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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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부적합 안 내 |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장(급여)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현 급여대상자 | ||||||||
□급여변경 |
변경일자 |
년 월 일 부터 | ||||||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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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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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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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중지 |
중지일자 |
년 월 일 부터 | ||||||
중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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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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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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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 |||||||
□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급여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영유아 보육료지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인) |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 안내문 | |||
성 명 (아동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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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소재지) |
( 통 반) | ||
조사결과 |
지원대상자에 해당됨 | ||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 귀하가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상자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아래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해당 행정관청(읍면동)에 전출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규 전입지 행정관청에 보육료를 재신청해야 합니다.(단 증빙서류 제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함). 보육료 지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육료 지원이 중단됩니다. 나. 보육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소득․재산․가구원 수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읍․면․동에서는 직권으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할 수 있으며 재산정결과에 따라 보육료 지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지원금액(월) ∙저소득1층: 372,000원(만0세)/ 327,000원(만1세)/ 270,000원(만2세)/ 185,000원(만3세)/ 167,000원(만4세) ∙저소득2층: (저소득 1층과 동일) ∙저소득3층: 297,600원(만0세)/ 261,600원(만1세)/ 216,000원(만2세)/ 148,000원(만3세)/ 133,600원(만4세) ∙저소득4층: 223,200원(만0세)/ 196,200원(만1세)/ 162,000원(만2세)/ 111,000원(만3세)/ 100,200원(만4세) ∙저소득5층: 111,600원(만0세)/ 98,100원(만1세)/ 81,000원(만2세)/ 55,500원(만3세)/ 50,100원(만4세) ∙만5세아 : 167,000원 ∙두자녀 이상 : 186,800원(만0세)/ 164,000원(만1세)/ 135,000원(만2세)/ 93,000원(만3세)/ 84,000원(만4세) 라. 보육료 및 입소료는 보육시설 퇴소시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반환 : ‘일할계산’에 의함/입소료 반환 : 50% 정도(단 1개월 미만 퇴소시에 한함) 마. 저소득층(1층제외), 두자녀이상, 만5세아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지원합니다. ※ 신청일 : 신청인이 보육료 신청서류 일체를 읍면동에 제출완료한 시기를 말함(따라서 3월 전에 읍․면․동에 보육료 신청시, 대상자 확정이 늦어지더라도 3월분부터 보육 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바. 보육시설에서는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등)를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