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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 28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 법 때문에 온 나라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내용으로 약간은 혼란스러운 듯하다.
이 법은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하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음으로써 청탁과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는 단초가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전 위원장께서
재직 당시 입안을 하여 추후 국회를 통과하게 된 법으로써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오기도 하고 또한 이 법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업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조항은 이 법의 적용대상자는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청탁을 받지 않더라도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3·5·10 법칙이 해당 될 것이고, 또한 일종의 스폰서를 없애버리는 취지로 법
적용대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이상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연간
300 만 원을 초과하여 수수할 시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고급음식점이나 술집, 화원 등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지어 폐업의 위기에 까지 몰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축산·화훼·과수농가들의 시름도 심각하고 걱정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찬찬히 들여다보면
직. 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수
있고 경제적 피해 규모도 예상 외로 클 수도 있을 것이다.
혹자는 김영란 법이
가져다주는 새로운 사회풍조가 기존의 미덕 마저 깨트리는 삭막한 사회가 되지 않을 까 우려하기도 한다.
공직자를 비롯한 법
적용대상자들은 법 시행 초기단계에 시범케이스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아예 외부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하거나 숫제 외부인들과의
접촉조차 꺼려하는 듯 하고, 기업의 홍보팀이나 대외협력팀들 또한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미지 쇄신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까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다.
김영란 법이라는 새 옷을
처음 입는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어색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옷을 입지 않을 수는 없다. 안
맞는 부분은 맞도록 수선하고 길이 들 때까지 각자의 몸에 맞춰 입다보면 우리에게 아주 편안 옷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주위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인 관행이 오히려 당연하다거나 힘의 과시로 비춰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았나 생각된다.
가령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도 아는 사람 없이 순서대로 서울의 특급병원에 입원하려하면 몇 달이 걸려야 겨우 가능한데, 누구는 해당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발병 즉시 입원하는 경우를 보아왔고,
어느 건설업자가 공사를
수주한 업체를 찾아가 하도급을 받아보려고 읍소를 하면 그 업체 대표가 발주처의 실세라는 어떤 사람을 거명하며 직접 만나보라 한다는 웃지 못 할
풍문과, 승진을 하려면 조직 내에서의 평가는 둘째 치고
영향력 있는 아무개를 붙잡아야 하며 심지어 어떤 이는 따귀를 맞는 굴욕을 당하고도 이를 참아내어 승진 했다는 희괴한 소문이 돌기도
하였었다.
또한 어떤 위원회에서는
이사회의 정당한 표결이나 심사를 거치기 전에 위원장 선출이나 사업목표 등을 미리 정하여 놓고서 참석한 이사들을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는
‘ 보이지 않는 손 ’의
작용이 다반사처럼 행해져 왔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 뿐
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사고로 만연된 행태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행해 져 왔음을 솔직히 부끄러워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되었다. 어느 누가 장난치면 선의의 어느 누구는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는 사회구조를 청산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끝으로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잡음과 착오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국가의 대승적 차원은 물론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참하고 감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김영란 법이 정착되어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가 이루어져 결국은 국민 모두가 수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