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지대와 송달료란
(1) 인지대란 법원에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하는 일종의 수수료. 인지세, 인지료, 인지액 등이라고도 함. 이는 소송의 소송물가액(소가라고도하며,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그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에 따라 달라짐.
(2) 송달료란 법원에서 소송관련서류를 송달하는데 들어가는 일종의 우편요금입니다. 위 송달은 우체부(집배원)가 특별송달에 의한 방식으로 소송관련서류를 사건당사자 및 관련제3자에게 송달하게 됨.
2. 인지대의 계산방식
(1)1심 인지대계산방식(다만 계산후 100원 미만은 무조건 버림.)
① 소가가 1,000만원 이하일경우 = 소가×0.005
② 소가가 1,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 이하인 경우 = 소가×0.0045+5,000원
③ 소가가 1억원을 초과하여 10억원 이하인 경우 = 소가×0.004+55,000원
④ 소가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소가×0.0035+555,000원
(2) 상소(항소, 상고)의 경우
항소(2심)하는 경우 1심패소 인지액의 1.5배, 상고(3심)하는 경우 항소심패소 인지액의 2배(부대소, 부대상고, 추완항소, 추완상고, 항소심에서의 반소 모두 동일하게 적용)
(3) 청구금액을 변경할 때
청구취지정정시 청구금액이 확장된다면 확장된 소가에 따른 인지대에서 원소가에 따른 인지대의 차액을 납부함, 다만 소가변경이 없거나 감축된 경우 인지대 500원 납부.
(4) 기타의 경우
가. 독립당사자참가 및 그 반소는 소제기와 동일
나. 재심의소는 1심인 경우 소제기, 항소심인 경우 항소심에 준하여 인지대 적용
다. 민사조정신청은 1심인지대의 1/5
라. 지급명령신청(독촉사건)은 1심인지대의 1/10
마. 각종 가압류가처분신청은 2,000원
(담보제공을 보험증권으로 하는 경우 500원추가, 보통의 경우 대부분 2,500원 납부)
바. 각종 가압류가처분이의신청또는 그 취소신청은 2,000원
사. 그외 담보취소신청 등은 1,000원
3. 소송물가액(소가)에 대하여
(1) 금전에 관한 일반적인 소송물가액은 승소판결을 받게 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금액.
(2) 특수한 소송물가액에 대하여
가. 부동산에 대한 소송물가액계산
1) 공시지가, 토지면적, 대지권비율, 신축연도, 건물구조, 건물용도, 건물전유면적, 건물공유면적, 공유자지분, ㎡당건물과세시가, 가감산특례 부분을 모두 확인.
2) 토지부분 계산
토지소가 = 공시지가×토지면적×대지권비율×0.3
3) 건물부분 계산(금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란 책을 찾아서 산출)
① 위치지수표에서 공시지가에 따른 지역번호 확인
② 지역번호대상 건물구조확인
③ 신축연도와 건물용도를 상호 확인하여 ㎡당건물과세시가 산출
④ 건물소가 = ㎡당건물과세시가×(건물전유면적+건물공유면적)×공유지분
⑤ 가감산특례가 있을 경우 위 건물소가에서 적용
예] 해당토지의 공시지가가 850,000원이고, 토지면적이 10,004㎡이며, 1997년에 신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10층 상가건물에서 4층 604㎡를 점유 소외 이모씨와 공유지분 1/2씩하여 피시방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대지권비율은 1000400분의 104, 건물공유부분은 20㎡).***2003년도 과세표준액 기준***
계산] 토지부분 = 850,000원×10,004㎡×104/1000400×1/2×0.3
건물부분 - 공시지가에 따르면 지역번호 12, 건축연도와 용도(피시방은 근린생활시설로 사무실점포에 해당)를 보면 건물과세시가가 199,000원, 상가10층건물은 10/100 가산적용
= 199,000원×(604+20)㎡×1/2×(110/100)
나. 비재산권에 관한 소, 행정소송(세무소송제외) 등은 소가가 20,000,100원
다. 세무소송의 경우 소가는 세금액의 1/3
라. 회사관련소송은 소가가 50,000,100원
마. 가사사건에 관하여 위자료청구가 있는 이혼사건은 위자료금액을 위 인지대계산식에 따라 산정하고, 위자료청구가 없는 이혼사건은 20,000원.
4. 송달료에 대하여
*민사소액사건 - 소송물가액 2천만원이하사건, 단 배당이의, 청구이의,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제외
*민사단독사건 - 소송물가액 2천만원초과 1억원미만사건, 또한 손해배상(자)(산)등 사건은 무조건 단독사건, 금융기관의 대여금 및 구상금 사건 등
*민사합의사건 - 소송물가액 1억원초과사건, 또한 소가를 산정할수 없는 사건
*당사자수 - 원고(채권자)와 피고(채무자)의 총 인원수
*기준(2004년 기준 1회분 송달료 - 2,700원)
① 민사합의 및 민사단독 사건 : 당사자수(보통 원고, 피고 2인임)×15회분
② 민사항소,가사합의,가사단독 사건 : 당사자수×12회분
③ 민사소액, 행정, 행정항소, 가사항소 사건 : 당사자수×10회분
④ 민사상고, 가압류 또는 가처분 이의(취소), 행정상고, 가사상고 사건 : 당사자수×8회분
⑤ 민사항고(특별,준항고), 민사(행정,가사)재항고, 재산명시 등, 민사조정, 호적비송 사건 : 당사자수×5회분
⑥ 독촉(지급명령)사건 : 당사자수×4회분
⑦ 가압류(가처분), 채권집행 및 기타집행, 행정항고, 가사항고, 가사신청 사건 : 당사자수×3회분
⑧ 담보취소, 민사기타신청, 행정신청, 가사기타신청 사건 : 당사자수×2회분
⑨ 부동산경매사건 : (이해관계인의수 + 3)×10회분
⑩ 회사정리, 회사화의, 회사파산 사건 : 40회분
⑪ 공시최고 : 3회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