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서형열ㆍ김광철ㆍ이상기ㆍ조광명ㆍ오문식ㆍ공근식ㆍ이계원ㆍ민경선ㆍ홍정석ㆍ김성태ㆍ김종석ㆍ송영주 의원 발의)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ggc.go.kr%2FCLRecords%2FImg%2Ftop.gif)
(10시49분)
○ 위원장 송영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송영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송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민주통합당 송영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위반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 신설에 따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등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의 위반행위 및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및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법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대상 및 지급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일명 파파라치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1명에게 지급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연간 100만 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포상금의 지급제한에 대한 규정을 관련법령에 따라서 제한하도록 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는 관련법령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급관련 규정을 두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신고인에 대한 신변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즉시 환수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3조제1항제2호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규정이 상위법령에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된 것을 부칙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제3항은 포상금의 지급수단으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여 포상금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명 파파라치에 대한 근절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지급이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본래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안 제4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별다른 문제점 없이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부칙 중 제3조제1항제2호의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한 것은 관련법령의 시행일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안건이 처리 되었네요 참고하세요
첫댓글 좋은정보 고맙네 칭구~~^^
하는일은 잘되고 있는가? 더운데 건강 잘 챙기게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