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해야 하는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인도적 목적(변이바이러스 발생으로 말레이시아는 3.19까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례식 참석으로 제한)및 △공무 국외출장 사유의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은 제외
ㅇ 동 의무는 2.24(수) 0시 이후 입국자로부터 적용됩니다.
- 항만의 경우는 2.24(수) 승선자부터 적용
ㅇ PCR 음성확인서 발급 유의 사항(상세 내용 별첨 Q&A 참조) (2021. 03. 02. 업데이트)
- 검사방법: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 발급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3.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필수기재: 성명, 생년월일(여권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검사결과: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발급언어: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현지어일 경우 국문 도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 동반 영유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여부: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PCR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 만 6세 미만(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면제
ㅇ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코로나19 PCR 테스트가 가능한 병원을 지정한 바, 리스트 아래 링크 참조
- http://medicalprac.moh.gov.my/v2/ 에서 Senarai Fasiliti Swasta Yang Boleh Menjalankan Saringan Covid-19 Dalam Kawasan Premis (Hospital , ACC , Klinik) 클릭하면 지정 병원 확인 가능
ㅇ 아울러,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하는 내국인의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입국 후 1일 내에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셔야 합니다.
※ 영국, 남아공, 브라질, 아프리카 국가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임시생활 시설에서 진단검사 실시 후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