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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와 정보 ::::▣ 정보 특장차 시장의 변천사
쓰리축맨[안산/59] 추천 0 조회 436 13.09.10 14:29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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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9.10 16:20

    첫댓글 요즘 대우에서 쁘리마중형 앞바퀴를 22.5인치로 키워서 260마력 8톤으로 출고가 되지요?
    저는 4.5톤차량을 법인넘버로 운행중인데요, 위 8톤 신차를 출고하여서 기존넘버로 대폐차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 13.09.10 16:38

    잘 보았습니다.

  • 작성자 13.09.10 17:15

    앞바퀴를 기존에 265/70R19.5-14PR에서 295/80R22.5-16PRR로 바꿔서 8톤으로 출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기존에 4.5톤 법인 지입 번호판을 톤수가 더 높은 8톤 번호판으로 대체는 안되는 것으르 알고있는데 좀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은 추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13.09.11 09:16

    역사스페셜 재밌게 잘 봤습니다.

  • 13.09.10 17:43

    질문자인 제 생각에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동료기사분이 신차는 된다 하시는데, 동료분도 정확한 근거는 없으시고 그렇게 들었다 하시기에 여쭈어 봅니다.

  • 13.09.10 17:45

    8톤에 맞는 넘버를 새로 구하는 방법 뿐인지요?

  • 13.09.10 21:34

    기존4.5톤은6.75까지만됩니다.신차도마찬가지구요.새로8톤넘버를 구해야합니다.참고로 기존차량도16개월이 지났을때에 해당되구요.기존에 톤수를 내렸던 차량은 6.75까진 기간에상관없음니다.

  • 13.09.11 09:13

    시원한 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3.09.11 12:34

    대신 정확한 답변을 주셔서 저도 김사드립니다.

  • 13.09.11 23:17

    지입 넘버의 경우 업할경우에는 기존 톤수의 50%까지만 업이가능합니다. 그러니 메가트럭이나, 프리마, 노부스의경우, 비슷한 류의 지입 차량이지만 4.5톤과 5톤의경우 업할경우 최고톤수가 6.5톤, 7.5톤까지됩니다.
    또하나 일단 업을 한경우에는 다시 톤수가 내려갈수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업을할경우에는 속해있는 지입회사에 반드시 문의하여 허락을 받아야됩니다.
    어떤 지입회사에서는 기존 번호판은 회수하고, 자기들이 보유하고있는 7.5촌으로 등록하도록하여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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