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카페 자료를 보며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용역 공고 2건을 준비하면서 다른 기관 공고와 카페 글등 여러 자료를 읽었는데 개념 정립이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우선 첫번째 건입니다.
불연성 폐기물 | 규격 | 수량(ton) |
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595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 367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99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11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20 |
건설폐기물상차비-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 1092 |
건설폐기물운반비-중량 기준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 1092 |
철거폐기물(토목) * 현장상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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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 16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21 |
건설폐기물 운반비-중량기준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 37 |
가연성폐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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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합성수지 | 운반+처리비 | 74 |
폐목재 | 운반+처리비 | 23 |
건설폐기물상차비-중량기준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 97 |
건설폐기물운반비-중량기준 | 중간처리 대상, 24ton 덤프트럭, 30km | 97 |
질의 1
공고에는 아래와 같이 자격 조건을 걸려고 하는데, 맞는 것일까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상단의 내역서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가 중간처리 대상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다른 기관 공고를 보니, 폐목재와 폐합성수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기재한 곳도 있더라고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합성수지” 및 “임목폐기물”또는 “폐목재”가 명시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1143)]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
폐목재와 폐합성수지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2
공고서에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의 비율을 기재하려고 하는데 금액기준으로 산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폐합성수지와 폐목재와 같이 ’운반비+처리비‘가 합산된 금액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질의3
위와 다른 공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라고 아래와 같이 품의가 올라왔습니다.
품명 | 규격 | 수량(ton) |
건설폐재류 |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 / (폐콘크리트,폐벽돌,폐기와) | 232.58 |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폐유리,폐타일,폐자기) | 25.19 |
혼합건설폐기물 |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건설폐재류에가연성폐기물이5%이하혼합) | 2.97 |
폐목재 | 운반+처리비 | 7.4 |
폐합성고무 | | 10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 중량기준 | 24톤덤프트럭,30km이하 | 260.74 |
건설폐기물상차·운반비 - 적재부피기준 | 24톤덤프트럭,30km이하 | 10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보니 폐합성고무는 건설폐기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래 조건으로 공고를 올리려고 했는데, 폐합성고무를 처리하려면 어떤 자격조건을 걸어야 추가해야 할런지요. 아니면, 폐합성고무는 분리해서 공고를 올려야 할까요?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허가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여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