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롯데1(대)2021-107
게시기간 : 2021.11.17.~ 2021.11.22.
입주자대표회의 결과공고
2021년 11월 16일(화) 실시한 제16대-5차 입주자대표회의(임시회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안건1. 2021년도 예산안 추경 건–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506,500원에 대하여 추경을 요청하였으나, 예산이 남은 과목도 있는바 별도 추경은 하지 않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액은 과목 간에 이를 전용하기로 함.
안건2. 2021년도 소방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 건 – 소방시설법에 따라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소방작동기능점검업체 선정 관련,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2] 9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도 소방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기로 함. 단, 3년간 197만원(부가세별도) 동결금액으로 점검을 실시했던 (유)미래방재가 23만원 점검료 인상을 요구하였는바, 회장과 관리소장이 업체와 조율하여 인상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해 보기로 함.
안건3. 어린이놀이터 뒤편 담장 일부구간 보수 건 – 담장 보수를 해야 할 위치와 수량을 파악한 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함.
안건4. 2022년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거 관리소장이 장기수선계획서와 연간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작성한 2022년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항목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승인함.
안건5. 2022년도 예산안 검토 및 승인 건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1항에 의거 관리소장이 작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승인하고, 직원임금조정에 대한 사항은 12월 정기회의에서 재논의하여 확정하기로 함.
2021년 11월 17일
(이웃간 정이 넘치는 살기좋은 아파트!)
효자롯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