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공공관리이론과 6급 인턴제.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 조합원 이정우
WTO 광풍이 이 나라를 몰아치고 밀양지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농업인구가 38%이고 농업 관련 인구까지 합치면 78%까지 된다는 밀양시에 농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특단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
피해갈수 없는 깔대기 같은 문 “WTO” S.펄벅의 「대지」에서나 나올법한 황충(메뚜기)떼와 같이 미래는 없고 현재만 있는 마구 갉아먹고 세상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양극화의 주범, 있는 자를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를 더 없게 하여 삶을 고통의 심연에 빠뜨리는 소수의 가진 자들의 논리인 “세계화”에 대하여 국내 자본도 동참하여 민중의 삶을 나락으로 몰아가고 있다.
필자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신자유주의 공공관리이론”이 세상 사람들의 무관심속에서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황충의 폐해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올해 마흔여섯 인생의 반환점을 벌써 지난 중년이다. 그런데 공무원으로서의 직급은 6급 주사 속칭 "계장님"도 못되는 말단 7급 "토목주사보"이다.
공무원의 계급은 임용직에서 시청 국장님은 4급 서기관이고, 과장님이 5급 사무관이고, 계장님이 6급 주사이고, 그 밑에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이며, 처음 임용하면 6개월 견습기간으로 “서기보시보” 기간을 둔다,
평년적 승진순서라면 10년 전에 6급 계장을 달고 지금 5급 사무관을 바라 봐야 하는 경우인데, 아직 선배들이 많이 있어서 6급 계장 근처도 못 갔다, 밀양시의 경우 도농통합 복합시가 되어서 밀양시와 밀양군의 인원이 합해지면서 인사적체가 심하고 IMF이후 정원을 줄이다 보니, 진급이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 버렸다.
필자나 아직 진급하지 못한 선배들이 능력이 없어서 진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노령화로 가듯이 공무원사회도 노령화로 가고 있어서 젊은 새내기들이 많이 없고 노친네들이 많다, 일 예를 들자면 시청에 야간당직을 5명이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순번에서 중년의 필자가 막내가 되는 일이 허다한, 어쩌면 서글프고 한심한 늙은 조직이기 때문이다.
공무원조직은 지금 구조조정이란 미사여구로 포장된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삼성장학생인 오영교 행자부 장관이 정원의 10% 인원을 감원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정원의 30%까지 비정규직화를 이루라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정규직은 피할 수 없는 깔대기가 되어 버렸다.
우리사회의 극심한 양극화와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은 자본이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있다, TV선전에서도 나오듯이 서구에서 100년 걸려 만든 자동차 기술을 대한민국이 따라잡는데 30년밖에 걸리지 않듯이, 기술의 차이는 근소하게 좁혀지고 자본의 이윤축적이 어려워지자 노동자의 인건비에서 이윤을 축적 할려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세계화의 한 축이 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경제를 연구하면서 국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어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문제의 가장 정점에 걸리는 것이 공무원조직이었다. 공무원을 구조조정 하여 비정규직으로 만들면 그다음 타켓이 한국도로공사 주택공사 토지공사 가스안전공사 등등 정부 각 부처소관의 공사를 비정규직으로 내 몰수 있고, 공사가 비정규직화 되면 그 다음은 정부재투자기관이 비정규직화로 안갈 수 없다. 공공부문이 비정규직화가 되면 대기업 노조는 사회적 지지나 논리상으로 힘을 잃고 비정규직을 수용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전부 비정규직으로 채워진다는 구상을 하였다.
해서 지난 김대중 정부 때 신자유주의 공공관리이론 로드맵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해 만들어지고,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 까지 지난 5년간 꾸준히 공공부문을 비정규직화 하기 위하여 법안을 개정하고 수많은 음모를 획책해 왔으니,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성과상여금제, 6급 인턴제, 총액인건비제, 민영화 등이고 여기에 힘을 더한 것이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다.
성과상여금제 : 성과상여금제는 일반 기업이나 영업실적이 뚜렷이 나타나는 직종처럼 성과가 통계자료로 잡히는 직종에서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쟁력을 부추기며 몇푼의 금전으로 인간을 조롱하는 제도이다. 이것을 성과를 거양할 수 없는 공무원조직에 도입하고 구조조정의 빌미를 만들고자 하는 음모를 획책하고 5년째 시행해 오고 있다.
공공부문의 서비스는 수요가 생겨서 해결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창출하여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계량할 수 없는 행정수요를 가지고 S, A, B, C 네 등급으로 등급을 나누고 S, A, B등급은 성과금을 차등지급하고 C등급은 성과급을 주지 않고 구조조정 대상자로 삼는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들며, 등급을 나누는 기준을 무엇으로 하는지 뚜렷이 나타나 있지 않다. 업무량이 아닌 인사권자 자의에 따른 근무평점으로 등급을 나누고 성과급을 지급하여 나누어 먹는 일을 자초하여 국가예산 나누어 먹기란 비난을 받고 조직상호간 위화감과 불협화음을 만드는 것이다
일예로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다고 가정하자, 작년 해에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등 특별한 행정수요가 있어서 100건의 신청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특별행정수요가 없어서 50건의 신청이 있었다고 한다면 담당공무원의 행정실적이 전년대비 50%이고 임금을 50%만 받으라고 그러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입장을 바꾸어서 평년에 도시계획 구역내 토지형질변경이 20건 정도 신청이 있었는데 밀양지역에 개발바람이 불어서 행정수요가 200건으로 늘어났다고 한다면 임금을 1000% 인상하여 주는가 하는 말이다. 설령 임금을 못 올려도 인원이나 재빠르게 확충하여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고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갖췄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는 토목직 공무원으로서 필자가 이미 경험하였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거제군청 도시과에 있을 때 평년대비 30배 이상의 행정수요가 있어 사람을 초죽음으로 만들더니 결국은 감사로 징계까지 먹게 만들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서 분노한 마음에 고향인 밀양으로 오게 된 것을 미루어 보건데, 언론플레이에 휘둘리지 말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행정의 발전에 도움을 주어야 결국은 시민이 편안해 지는 것이다.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공무원을 구조조정 하여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 이외 하등의 이유가 없는 정책이며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며 조직내 위화감만 양산할 뿐이므로 정부당국자는 즉시 철회하고 공공부문 임금의 현실화를 이끌어 내어야 할 것이다.
6급 인턴제 : 6급 인턴제는 공무원조직이 늙은 조직이다 보니 나이 많은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기 위하여 만든 비인격적이고 반인륜적인 제도이다. 신문에 21세 울산대 여학생이 수석으로 6급 인턴으로 채용되었다는 언론플레이를 보았다. 합격한 여학생에게 축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는 게 솔직한 필자의 심정이다. 필자의 조카와 질녀가 올해 스물여섯이고 아직 백수와 백조의 신세를 못 면하고 있는 실정에 당당히 공무원으로 그것도 6급으로 언론의 각광을 받으며 공채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환영할만한 일은 못 된다 하겠다. 실제사건으로 필자의 후배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우리시청에 과장으로 발령받은 경우가 있었다. 29세의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는 과장을 모시는 50대 퇴직이 가까운 계장님의 관계가 아무문제 없었으리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은 없을 것이다. 자기보다 나이도 많고 행정경험이 탁월한 선배들이 지방행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간에 무임승차?한 행정을 모르는 이 30대의 고시출신 사무관은 행정부적응으로 인하여 국비장학생으로 유학을 가거나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받는 등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은 상급기관으로 가고 말았다. 이것을 미루어 보건데 울산대 21세 6급 인턴 여학생의 행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공산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공직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저의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나이 많은 공무원을 퇴직시키고 어린 학생들로 공무원을 채워서 인건비나 줄여보자는 얄팍한 수작에 불과할 뿐 결코 행정의 질을 높여서 국가 경쟁력과 대 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다.
혹자는 반론을 제기하실지 모르겠다. 그러나 반론을 제기 하실 때는 항상 근거자료와 통계수치를 가지고 반론을 하여야 하지 그냥 추상적이고 자의적이며 감정적인 반론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한다.
또 예를 들자면 필자는 국가가 인정하는 고급 토목기술자이며 2005년 총 연봉이 38,442,800원이다. 그런데 필자를 해직시키고 2000만원짜리 토목서기 2명을 고용한다면 이론상으로 수치상으로야 고용창출과 인건비 절감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속내를 해부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다. 필자는 지금 200억 이상 들어가는 국가 1등급 교량을 설계 시공 감리 감독까지 혼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만, 9급서기는 열 명이 붙어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 문제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즉 수치상으로야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겠지만 행정내부로 들어가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국민을 우롱하는 일들을 자본의 앞잡이들이 마구잡이로 추진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시민은 분노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로 말씀 드린다면 OECD국가 평균, 공무원 1인대비 국민의 숫자가 12.3인이다, 즉 OECD국가의 공무원 1인이 상대하여야 하는 국민의 숫자는 12.3인데 반하여 대한민국 공무원 1인이 상대하여야 하는 국민의 숫자는 54.9인이다. 교사의 학생 담당수도 열악하고, 읍면동의 지구대에서 순경이 담당해야하는 시민의 숫자는 1200여명을 상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통계자료 없이 우기는 주류 언론과 자본의 공세에 시민들이 흔들리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총액인건비제 : 총액인건비제
대한민국의 노동자 임금체계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짜여져 있다. 공무원조직의 임금체계는 중견기업 - 딱히 어떤 중견기업인지 통계자료가 없는 언론플레이 상의 중견기업 - 의 85%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한다고 묵시적으로 되어 있고, 이 임금의 95%에 해당하는 임금을 중소기업이 지급한다.
이것이 IMF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IMF이후에 비정규직과 실업자가 양산되고 양극화로 사회 문제가 되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무원이 화살을 받게 된 것이지 공무원의 임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일예로 필자의 올해 총 년봉이 연말정산에서 38,442,800원이다, 여기서 각종 세금 의료보험 준조세 성격의 성금등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 수령액이 3,200만원이었다. 대졸 초임 임금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현실에서 많이 받는 것같이 보이지만, 공무원 경력 19년차이고 국가가 인정하는 고급기술자의 임금으로는 형편없는 수준이 분명하다.
농협에 근무하는 내 나이또래의 근무경력자의 임금은 연봉 7000만원이 훨씬 넘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대기업 건설회사의 경우 연봉 9000만원에 육박하는 사실에 비겨볼 때 공무원의 임금은 그야말로 박봉일 뿐이다. 그렇다고 공무원인 필자가 일반 회사원이나 은행원보다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일반기업에서 필자가 일하는 만큼으로 임금을 계산한다면 약 3억원 이상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을 구조조정 하여야 한다고 핏대 올리는 주류 언론들의 언론플레이에 시민들이 부화뇌동하는 것을 보면 우리국민은 참 많이 어리석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비난의 화살이 잘못 향했고 본말이 전도된 사고에 휘둘리는 철학 없는 민중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밀양시는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가령 2006년 밀양시 전체 인건비가 300억원이라고 했을 때, 2007년도에도 300억원으로 고정해 놓고 나누어 먹으라는 정책이다.
법령에 국가공무원의 임금은 급.호봉제로 되어 있고 급수가 상승하거나 호봉이 올라가면 임금 상승이 되게 되어 있다. 2006년 총 인건비가 300억원이라면 2007년 총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5%만 감안하더라도 315억이 되어야 하며 승진 승급등을 고려하면 330억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0억원으로 고정한다는 의미는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한다는 의미이고 조직내 양극화와 불균형을 심화시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인정하고 시행하는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시행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시민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공무원세계에서 시행하는 총액인건비제가 과연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사회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필두로 일반 회사 노동자까지 실질임금 삭감이란 고통을 전가 시킬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참으로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그 속을 해부해 보고 싶은 심정이다. 세상에 경제기본 원리도 모르는 사람이 정책을 입안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어찌 이런 단견이 있단 말인가?
일반 기업도 임금인상을 교섭할 때 물가상승률은 반드시 반영한다. 그런데 “그대가 공무원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시중 물가 상승률도 고려하지 아니한 임금체계를 수용하란 말은 노예화하고 가정경제를 파탄 내겠다는 속셈이 아니면 무엇이겠나? 공무원은 IMF이후 세 번에 걸친 임금 삭감이 있었고, 올해 다시한번 실질임금 하강이란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
내년에 실시되는 총액임금제로 가기 위하여 임금체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각종수당을 없애고 본봉에 합산하면서 세금과 연금 의료비등 각종 공과금이 늘어나서 실질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전년대비 2%의 실질임금 삭감효과를 내고 말았다.
안 그래도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과 그 가족의 고통은 외면하고 지속적으로 공공부문을 사유화하기 위하여 발악하는 총자본 세력과 그 하수인인 노무현 정권을 보면서 공무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역적질을 그만하라고 충고한다.
민영화 : 민영화 ... “신자유주의 세계화”란 용어에 함정이 있듯이 “민영화”란 용어의 뒤에는 또다른 자본의 음모가 있고 시민사회의 고통이 있다.
[“민영화”란 말을 정확히 표현하면 “공공재의 사유화”다,]
국가가 유지 운영해야할 사회간접자본인 SOC의 사유화로 자본이 이득을 극대화 하겠다는 다른 소리가 “민영화”이다.
IMF로 국가경제가 일순 위기에 봉착하자 김대중 정권은 사회간접자본을 개인에게 팔아넘기고 개인은 외국자본에 팔아넘기는 매국을 했다. 대표적인 기업이 은행이다. 대한민국의 은행은 거의 다가 외국자본인 것을 시민은 알고 있을 것이다. 론스타나 시티은행등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장난질을 치면서 나라의 부를 훓어 가도 망연자실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다.
대표적인 국가투자기업이며 발전설비 기업인 시가 5조원을 상회하던 한국중공업이 3천억원의 헐값에 두산으로 팔려나가며, 수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배달호열사의 죽음을 보았고, 두산자본의 주식을 외국인이 매집하여 부당이득을 보는 것을 국민은 두눈 뜨고 뻔히 쳐다만 보고 있었다.
한국전력주식회사의 공사에서 주식회사 전환이 발전산업을 외국에 매각하기 위한 예비단계였으나 전력노동자의 파업으로 무산된 건이며, 철도산업을 외국에 매각하기 위하여 건교부 직속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격하시킨후 몇 년이 지나면 민영화 할것을 계획한 것이며, 시민이 안심하고 마셔야 하는 수돗물을 개인 기업에 팔아서 시민에게는 고통을 가중시키며 기업에게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것 하며, 하수종말처리장과 쓰레기 소각장을 시 직영으로 하여 저렴한 가격에 유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가격에 위탁처리하여 개인기업에 이윤을 제공하는 것 하며, 헤아릴 수 없는 부정과 부조리가 “민영화”란 단어로 덧칠하여져 우리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민영화=사유화의 헛점을 두가지만 사례로 들어 공박해 보고자 한다.
먼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주관하여 운용하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는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방기하고 사기업인 대우-현대 -대림등 대기업컨소시엄인“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위탁시공 시키고 30년간 독점 이윤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대구 경산 동대구 IC와 부산 대동 IC간을 연결하는 80여Km의 고속도로 건설비는 2조원이 조금 넘는다. 이 돈은 시공기업이 조금 보탰지만 공사비의 대부분은 국가가 자금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아먹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누가 건설을 하고 운용을 하던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익을 취한다는데 반발할 의도는 없다 하지만 국가(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하면 구간 통행요금이 4000원 남짓인 것을 배가 넘는 8500원에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반대하며 분노한다. 개인회사가 부담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건설자금 대부분이 국가가 제공하고 이익은 개인회사가 보고, 그 손해를 고스란히 이용하는 시민에게 부담 지운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지 아니하면 민주시민이 아닐 것이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건설을 하던 간에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 표준요금에 준하여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높은 요금을 받아서 독점이익을 창출하게 하는 것은 부조리한 일임이 분명하다.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한 가운데 위치하는 밀양시민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없고 사기업에게 고혈을 빨리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건설하여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책무를 망각한 채 사기업에게 이익을 공여하도록 함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밀양시민의 항의와 함께 요금인하 운동을 벌이기를 주장하며 시민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상수도의 개인 사유화를 거론해 보겠다.
우리 밀양의 경우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는 고례댐으로부터 상수원수를 사서 먹게 되므로 당분간 사유화의 공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만 인근 마산 창원의 경우 외국계 기업의 상수도사업 진출로 몸살을 앓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수도 사업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로 인간 삶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 불가결 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재로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절감의 이유등을 들어서 사유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취수장에서 강물이나 호숫물을 취수하여 정수장에 보내서 각종 정수약품과 소독약을 투여하여 생산한 수돗물을 배수지로 보낸 다음 시민이 먹을 수 있게 관로를 통하여 가정에 공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전국 평균 1톤당 1500원가량의 경비가 든다, 그런데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공급가는 톤당 750정도 이므로 절반가격에 공급됨을 알 수 있다.
이 손실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상수도특별회계로 일반회계자금 전도를 통해서 보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공공재가 아닌 “민영화”란 명칭으로 사유화시켜 민간기업에 팔아넘기면 반드시 상수도요금의 인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또 요금상승은 차제 하고서라도 책임 없는 민간기업의 상수도 사고 시 시민의 건강은 누가 담보할 수 있겠는가?
전기 상수도 도로 항만 철도등 국가 공공재는 어떠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유화를 하면 안된다. 대처가 장난질로 사기업에 팔아넘긴 영국 국영철도를 보면 해답이 나와있다. 영국철도는 열편중 6편이 연착 내지 오지 않는 철도로 정평이 나있다. 사고는 어떤가 대형철도사고는 영국철도가 전매특허 낸지 오래다. 국가가 인수하여 정상화시킬려고 하니 천문학적 부담이 들어서 하지 못한다고 한다.
남의 실패를 답습할려고 하는 썩어빠진 정권에 대하여 시민사회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영화란 말로 덧포장된 공공재의 사유화는 불가하다”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 마지막으로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한다.
레이거노믹스로 시동을 건 WTO 신자유주의는 김영삼정권 들어서 세계화를 부르짖으며 WTO체제에 편승하여 자본의 민중 수탈을 가속화 시키고 그 결과 IMF를 통한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안겼으며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비정규직이란 상처를 안게 되었다.
앞에서도 거론 했지만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함으로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할려는 움직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공무원 조직이었으며, 이 공무원 조직을 해체하려는 음모가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인 것이다.
돌머리로 소문난 김영삼 정권이 경제선진국 모임인 OECD에 가입 할려고 국가지표를 제출 하였더니 “공무원노동조합이 없어서 가입불가”란 통보를 받았다.
오기가 발동한 김영삼이 “공무원노조 만들어 주면 될것 아닌가” 만들어 주겠다고 호언장담하고 ILO에 각서를 서주고 OECD에 가입했었다.
세계 176개국 중 공무원노조 없는 나라가 대만과 대한민국 2개국 밖에 없으며 OECD 가입국 중에는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없다.
김영삼의 임기중에 공무원노조는 만들어 지지 못했으며, 김대중정부 들어와서 OECD평균수준의 공무원노조가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에 한참 못 미치는 친목회 수준의 “직장협의회”가 만들어 졌고, 이 직장협의회를 모태로 2002년 3. 23일 고려대 4. 18강당에 필자와 전국의 뜻있는 공무원노동자 동지들이 모여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만들었다. 이 헌법노조(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를 결성했기 때문에 법외노조가 되며 정부는 불법노조라 규정하였다)를 만들었다고 지방공무원법 위반을 걸어서 수많은 공무원이 파면 해임을 당하고 필자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설립의 당위성이나 합법성 논란은 이제 논외로 쳐야한다. 왜냐하면 2006년 1월 27일자로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이 발효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OECD가입 조건으로 공무원노조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고, 비록 법외노조지만 현재 결성되어 있고, 또 합법화 해 주기 위하여 특별한법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 직전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어쩌구 저쩌구하는 식의 자본가 언론이 퍼뜨리는 흑색선전에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이 나라에 노동조합관련 법령이 없다면 모를까 노동자면 노동자이지 특별노동자일 이유가 무엇이며 특별히 대접하는 이유가 잘 대접하여 권익을 옹호해주고 보장하기 위한 특별대우가 아니고 권리를 침해하고 제약하며 탄압하기 위한 특별한 법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을 살펴보면, 가입제한이 따른다,
첫째 단결권에 있어서 5급 사무관은 가입금지이고, 6급 이하로 예산, 회계, 감사, 총무부서, 관리 감독을 행사하는 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 차떼고 포떼고 860여 밀양시 공무원중 가입가능 범위는 460명 정도가 되며 이마저도 인사이동이 있을시 해당부서로 발령나면 공무원노조를 탈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고 말고를 노동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노동자의 기본권리인 단결할 권리마저 제약하는 악법중에 악법인 것이다.
현재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의 조합원은 860정원중 760여명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는데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조합원중 300여명이 탈퇴를 하여야 하는 모순을 가진 악법인 것이다. 한마디로 노동3권중 가장 기본권인 단결할 권리 즉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구속하는 악법중에 악법인 것이다.
교섭할 상대와 교섭 안건이 없다 누구와 무엇을 교섭해야 하나?
둘째 단체교섭권의 제약은 다음과 같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산별노조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총리와 해당 부처 장관과 교섭을 하여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 지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한을 광역단체장- 즉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이마저도 예산, 법령, 조례,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교섭사항 제외라고 분명히 못 박혀 있다.
노동자가 생존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보전 받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자기의 권리를 요구하는 단체 교섭권을 행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따를수 없는것이 국제규격 즉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대한민국 특별노동자인 공무원만 특별히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으로 정한 임금과 근무조건을 교섭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명시한 법이 무슨 노동법인가? 노동탄압법이 아닌가? 모든 임금과 근무조건을 법령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예산, 법령, 조례, 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을 빼고 나면 교섭할 사항이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무엇을 가지고 교섭을 하며, 법령을 만들거나 예산을 편성하고 운용하는 권한이 없는 도지사가 공무원의 임금을 어찌 인상하며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교섭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하지 않겠는가?
파업하면 패가망신한다.
셋째 더구나 압권인 것이 단체행동권에 들어가면 이것은 말이 안나온다.
공무원의 단체교섭권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파업을 할수 없다. 설령 파업권이 있다 해도 대법원에서까지 논란이 되고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직권중재조항 때문에 사실상 파업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벌칙조항에 징역5년 내지 벌금 5천만원의 중형이 매겨져 있다.
장동건이 나온 영화 “친구”에서 보듯이 조직폭력배들이 이권다툼 때문에 회칼을 휘둘러 상대 조직원을 해쳤는데 죽으면 살인죄로 징역 7년이고 다행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여 병신이 되어 평생 불구자로 살아갈 지라도 살아나면 살인미수에 해당하여 징역 5년에 벌금 5천만원이 선고되는 사례를 비추어 볼 때 공무원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이 이토록 이 사회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보다 중대한 범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화두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손배소가압류를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면 3년에서 5년의 기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여 법안에 바로 삽입하고자 하는 자본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며, 공무원노동조합 특별법을 기화로 전체 노동법에 손배소가압류를 삽입하고자 하는 기도로 볼 수 밖에 없다.
한진중공업의 김주익 열사가 두산중공업의 배달호 열사가, 손배소 가압류에 못견디고 분신하고, 목매달고 자살하는 참혹함을 민사소송이 아닌 해당 법령에 삽입하여 해결해 볼려고 하는 총 자본의 음모가 아니라면 어찌해서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천부인권인 공무원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충족 욕구가 삼류인생 조폭들의 살인미수죄보다 더 흉악한 범죄가 된단 말인가?
이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 주소이고 썩어빠진 여의도 1번지 정치자영업자들의 적나라한 현실이 아니고 무엇이랴?
맺는말
대한민국의 노동문제는 썩었다. 썩어도 한참을 썩었다.
공무원이 언론의 떠드는 노랫말에 철밥통이지 깨어진지는 이미 오래이고, 다 깨어진 철밥통에 몸을 담그지 못해 안달하는 고시원의 젊은 청춘을 보고 있으려니 안쓰럽기 그지없다.
“약자의 권리를 보전해주지 못하면 나의 권리도 보전받지 못한다.” 만고 불변의 진리다, 작년 여름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정부의 개입으로 실패로 돌아가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의 파업 또한 정부의 개입으로 무산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로 돌아간다. 조종사의 파업이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얼마나 많은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답을 달 자격이 없다.
상위계층인 조종사노조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자 그 하위계층인 여승무원들의 근무조건 악화가 바로 일어났다. 이게 노동시장의 연동성이고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모습이다.
철밥통으로 매도당하면서 공무원노동자의 권리가 짓밟히는 순간 시민의 행복권이 짓밟히고 자본의 이윤이 극대화되며 나라가 망해 들어가는 모습을 본다.
이 글을 읽게 될 주요 독자인 청년학도들에게 경종을 울린다면 도서관에서 책 한쪽 더 읽는 것만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있기를 빈다.
2006. 1. 15
공무원노조 밀양시지부 조합원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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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밀양대학교 학보사 민정례 기자에게 준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