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서 미리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리 상속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서 다른 재산상속인들에게 교부해 준 경우에 이것이 효력이 있다면 다른 형제들만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미리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러한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에 욕심이 많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불효자식이나 문제가 있는 며느리를 재산상속받지 못하도록 다른 가족들이 나서서 상속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동기야 어떻든 상속포기 각서를 받아놓으려는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를 미리 하는 것이 유효한가 여부입니다.
‘저는 부모님 재산의 상속권을 모두 포기합니다.’ 또는 ‘저는 남편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형인 000에게 모두 위임하고 재산상속을 받지 않을 것을 포기합니다.’ 는 등의 각서를 미리 작성할 경우 이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제가 상담하였던 사건 중에는 남편이 죽기 전에 부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고 남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하는 재산상속 포기 각서를 써 준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처는 남편의 재산을 상속등기한 후 이를 시동생에게 각서대로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사망할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자식들이 먼저 나서서 재산을 포기하라 마라 하면서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상하겠지요? 오히려 부모가 나서서 죽은 아들의 미망인으로 자식을 내 팽개친 며느리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민법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 포기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포기를 믿고 사후에 그에 따른 상속등기에 협조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단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상속등기 시에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데 인감증명서나 도장을 주었다면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로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조 없이 임의로 상속포기를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재산을 상속해 가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를 거절하거나 자신의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