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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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
[ ] 선임 |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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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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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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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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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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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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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업체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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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상주) [ ]전기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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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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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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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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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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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자) [ ]전기안전관리전문 [ ]시설물관리전문 |
⑦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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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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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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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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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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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⑫ 설치장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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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수전설비 |
용 량 |
㎾ |
전 압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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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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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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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발전설비 |
상 용 |
㎾ |
전 압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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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용 |
㎾ |
전 압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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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
태양에너지 |
㎾ |
전 압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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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 |
전 압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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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
전 압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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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그 밖의 설비 (심야ㆍ휴지설비 등) |
용 량 |
㎾ |
전 압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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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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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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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 관 리 자 |
⑯ 선임ㆍ해임 구분 |
⑰ 성 명 |
⑱ 주민등록번호 |
⑲ 기술자격사항 |
⑳ 선임ㆍ해임일 |
㉑ 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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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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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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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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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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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제45조의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①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회사명 또는 상호
2. 대표자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7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시행일 2014.2.9]]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변경신고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8] [[시행일 2014.2.9]]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1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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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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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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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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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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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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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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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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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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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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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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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사업자 [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
회사명 또는 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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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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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
설치장소의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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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전설비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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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
상 용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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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용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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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
태양에너지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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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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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설비 |
㎾, V |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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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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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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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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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단체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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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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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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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