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82·12·3] 제2조 (증표 및 허가증) 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제3조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이내에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2·11·19, 95·3·14> 1. 영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서 및 도면 2. 영 제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인가 및 공고등의 내용(설계도서를 제외한다) 3. 영 제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 지형도의 승인,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및 준공검사를 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조서 및 도면(지형도 및 설계도서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82·12·3] 제3조의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영 제7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시 관계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도시계획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도로중 주간선도로 2. 광장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3. 자동차정류장중 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철도중 도시철도 5. 공원 6. 운동장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7. 공용의 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8. 학교중 대학 9. 하수도중 종말처리장 10. 공동묘지 11. 화장장 12. 폐기물처리시설 13. 수질오염방지시설 14. 유통업무설비 [본조신설 92·11·19] 제3조의3 (경미한 사항) 영 제7조의3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5·3·14>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도시계획구 역·지역·지구 및 구역의 축소결정 2. 영 제7조의3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지역·지구 및 구역 의 변경결정 3.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 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결정 4. 도시계획결정의 내용중 면적산정 착오를 정정하기 위한 변경결정 [전문개정 92·11·19] 제3조의4 (도시계획결정의 신청을 위한 서류와 도면) 법 제12조제5항에서 "건설교통 부령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와 도면을 말한다. <개정 9 5·3·14> 1.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결정의 조서와 그 사유서 2.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도시계획결정도 및 변경결정도 3.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도시계획총괄도 4.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관계서류 5. 신청인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서 6. 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의 청취에 관한 서류 7.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서류 및 도면 [본조신설 92·11·19] 제4조 (조사·측량사항등) ①영 제11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92·11·19, 95·3·14> 1. 자연환경 2. 생활환경에 관한 기반시설의 현황과 전망 3. 사회개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및 전망 4. 지역경제 및 도시재정에 관한 추이 및 전망 5.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반계획 및 개발상황 ②삭제 <92·11·19> [본조신설 82·12·3] 제5조 (조사분석사항) 법 제15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3·14> [전문개정 82·12·3] 제6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영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86·4·16, 92·11·19, 95·3 ·14> 1.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유치원 2.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시장(서울특별시장 및 광역시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외의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3.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정류장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하는 가스공급시설 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 5. 유아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 6.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7.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 별표 3에 의한 인화성액체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열공급설비 [전문개정 84·4·27] 제6조의2 (행위허가의 기준) 영 제19조의5제3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6·12·17> 1.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 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당 기존축사 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하). 다만 , 과수원·초지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2.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3.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 곱미터이하 4.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 면적의 1천분의 5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하로 한 다. 5.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 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이하로서 기존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 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 [본조신설 89·2·3] 제6조의3 (상세계획에 포함할 사항) 법 제20조의3제3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 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12·17> 1.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와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선의 계획 2. 도시경관조성계획 3. 교통처리계획 [본조신설 93·12·31] 제7조 (건축물, 공작물의 종류 및 규모등) ①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 축물 및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 시부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공사 또는 사업이 시행중인 것을 포함한다)을 관 통(기능상 일체가 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사이를 관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 는 경우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담장등으로 구획되는 기능상 일체가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서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구역안의 주된 건 축물 또는 공작물과 동일한 용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할 수 있으 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부터 1필지의 2분의 1미만이 개발제한구역인 대지에는 인접한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에서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 이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개정 77·8·8, 77 ·11·7, 78·2·3, 78·5·25, 78·7·10, 78·9·7, 78·11·11, 79·3·26, 79 ·5·17, 79·7·4, 79·12·8, 80·3·5, 80·5·29, 80·8·18, 81·2·21, 81· 8·31, 82·4·17, 82·12·3, 83·1·24, 83·7·6, 83·9·22, 84·6·30, 85·5 ·1, 86·9·4, 86·10·30, 87·2·28, 87·11·16, 88·3·10, 89·2·3, 90·10 ·31, 91·1·19, 92·12·3, 92·12·23, 93·12·31, 95·3·14, 96·12·17> 1.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 또는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가. 축사 :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 다만, 동일한 주택안에서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가 같이 거주하 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1가구로 본다. 이하 너목을 제외하고는 이 호에서 같다)당 기존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이하. 다만, 과수원, 초지등의 관리용건축 물의 인근에는 1가구(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가구를 포함한다)당 100 제곱미터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초지조성과 사료작물재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우마사 : 초지조성면적과 사료 재배면적의 1천분의 5이하 다. <삭제> 라.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퇴비사는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200 제곱미터이하, 유기농업을 위한 발효퇴비장은 1가구당 기존퇴비장의 면적을 포함하 여 100제곱미터이하 마. 잠실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 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 바. 싸이로 : 우마등의 사육(낙농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최소한도 사. 창고 : 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을 저장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100제 곱미터이하. 다만, 당해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면 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아.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원예단지(분재재배단지를 포함한다 )안에 설치하는 관리용건축물은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어업을 위한 관리용건축물은 정치망어 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어업허가를 소지한 1가구당 66제곱미터이하 자. 담배건조실 : 기존 잎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며 잎담배재배면적의 1천분의 5이하 차.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버섯재배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 카. 양어장 및 그 부대시설 : 양어장의 부대시설중 관리용 건축물은 기존관리용 건 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타. 임시가설건축물 : 1가구당 농림수산업을 위한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단순가공 또는 건초처리를 위한 임시가설건축물로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해태건조처리장 용도의 임시가설건축물은 2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파. 종묘배양장 :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종묘의 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1가구당 기존 종묘배양장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수산업을 위한 종묘배양장 은 양식면허를 소지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에 한한다. 하. 꿩·우렁이등의 사육장 : 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가구당 300제곱미터이하 거. 온실 : 수경재배·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유리·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 너. 지역특산물가공작업장 : 시장·군수가 정하는 지역특산물을 가공하는 작업장(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를 받아야 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1가구(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지정당 시거주자와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면서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당 100제곱미터이하 2. 주택 및 부속건축물 가. 주택의 증축 :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나목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제외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100제곱미터이하(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2층이 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5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한다)의 주택의 경우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 곱미터이하(5년이상거주자의 주택을 상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이 당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증축규모도 또한 같다) (2)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 정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안에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밖에 거주한 기간 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거주한 기간으로 본다.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한다)의 주택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지정당시거주자의 주택을 상 속받아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당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의 증축 규모도 또한 같다). 다만,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집단취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1세대당 주택연면적을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1) 및 (2)의 경우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때에는 2층이하로 하여야 하되 132제 곱미터 또는 20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한다.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 :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의 부속건축물에 한하되,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이를 지하층으로 건 축하는 경우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3. 공익시설 : 공공용시설 및 공용시설등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 또는 국 가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당해 시설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다. 보건소, 보건진료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 초소, 읍·면·동사무소, 농촌지도소,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수산 업협동조합법 및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단위조합사무실,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건 축물과 이들 공익시설의 부대시설 라.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증축 및 설치 (1) 학교시설의 증축(개발제한구역안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그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초등학교 분교장의 설치(댐 또는 고속도로등의 설치나 학구개편으로 통학이 곤 란한 경우에 한한다) (3) 폐교된 학교시설의 다른 등급의 학교(전문대학이상의 학교를 제외한다)시설 또 는 청소년수련시설로의 변경설치 (4) 특별시·광역시·시·읍의 지역과 면사무소 소재지 지역에서 교육부장관의 추 천이 있는 경우의 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및 중학교의 신축 (5) 행정구역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고등학교시설의 부족으로 인 하여 500명이상의 중학생이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시·군·구로서 교육 부장관이 고등학교의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의 국·공립고등학교의 신축(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기존 학교를 개발 제한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교정시설의 이축·증축과 구치소의 신축 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사격연맹이 태능선수촌 또는 태능사격장안에서 설치하는 선수훈련용 시설 사.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을 이축하는 경우 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한 경우 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1) 공익사업, 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인 근토지 또는 인근부락(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 연고지를, 생활연고지를 상실한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다른 읍·면·동의 구역을 포함한다)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및 공작물 (2) 빈발하는 수해로 그 이전이 불가피한 건축물, 외딴집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 (3)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타인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토지소 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개축할 수 없는 주택 또는 고속도로·철도변의 소음권에 있는 주택등 주거환경이 심히 불량한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인근토지나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주택 (4) 건축물의 연접등으로 인하여 대지를 확장할 수 없어 건축면적 100제곱미터(지 정당시의 거주자의 주택은 117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없는 주택으로서 그 면적만 큼 증축하기 위하여 인근토지 또는 인근부락안으로 이축되는 주택 (5) 취락이 대지로서 부적당한 곳에 위치하거나 입지여건상 그 이전이 부득이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락구조개선사업에 의하여 이축되는 경우로서 개발제한 구역인근에 있는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축하거나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당해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다른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축하는 경우의 당해 건축물 또는 공작물 (6) 취락안에 있는 주택으로서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농장이나 과수원 안으로 이축되는 주택 (7) 위의 (1) 내지 (6)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야외의 토지에 이축하여야 하며, 이축된 후의 종전토지는 (3)의 경우로서 그 토지가 타인의 소유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또는 녹지로 환원하여야 한다.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공중화장 실·33제곱미터이하의 간이휴게소, 철봉·평행봉등 체력단련시설과 배구장·정구장 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자. 묘지공원(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 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를 포함한다)안에 그 운영에 필요한 대기실, 휴게 소, 사무소, 장제소, 납골당(공설화장장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을 포함한다), 조상, 쓰레기소각장과 사찰경역안에 설치하는 납골당 차. 태능선수촌 인접지역에 교육부가 설치하는 한국체육대학의 교육시설 및 그 부 대시설의 설치 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 초급대학 구내에 설치한 교육시설의 증축 타. 서울특별시가 청계산 일대에 설치하는 남서울대공원 시설 및 부대시설 파.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시·군단위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과 제주도가 시행하는 기존 공설운동장의 시설확장 및 부대시설의 설치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조성사업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탑 또는 기념비( 전적기념비, 총화탑등) 거. 서울특별시가 강남구 내곡동에 설치하는 시립아동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너. 총무처가 과천지구 정부청사단지내에 수용하는 제2정부청사·공공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더. 서울특별시의 통일로변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연변에 건립하는 2층이하의 건축 물의 건축. 다만, 기존건축물을 포함하여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이고 바닥면적 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에 한한다. 러. 한국보훈복지공단이 설치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보훈병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사격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버. 행정구역(경찰서등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개 편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구청·군청·경찰서등 시·군·구(출장소를 포함한다 )단위의 공공청사(시·군·구의 행정구역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인 경 우 또는 행정구역내 인구의 2분의 1이상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경우로서 개 발제한구역외에는 적정한 입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 조합·수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의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및 시의 행정구역안 에 건축되어 있는 군의 청사를 군의 행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군 청사 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화장장 및 그 부대시설 어. 농업계열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로 하는 실습농장 및 그 부대시설 저. 한국항공대학의 증축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처. 건설교통부의 내륙화물기지조성계획에 의하여 경기도 의왕시(군포시의 일부지 역을 포함한다) 및 경상남도 양산군 일원에 건설하는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물터미널 및 그 부대시설 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종축장·잠종장·임업시험장·임목육종연 구소 및 그 부대시설 터.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연구 및 방송시설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퍼. 전라남도교육위원회가 전라남도 담양군에 신설하는 충의교육원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 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도시공원법 제5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원시설(간이골프장·골프연습장·일반음식 점 및 유스호스텔을 제외한다) 고.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하여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시흥군 과 천면 주암리일원에 설치하는 승마경기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노.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경상남 도 진해시 자은동 산 1번지의 1호 일대에 설치하는 국가대표급 선수(우수선수를 포 함한다)의 전지훈련장 및 그 부대시설 도. 북한산 국립공원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공중목욕장·호텔 및 콘도미니엄시설 을 제외한다) 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하여 경기도가 광주군 동부읍 미사리 에 설치하는 조정경기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모. 문화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서 그 설치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연습용 잔디축구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개량 사업소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젖소개량사업을 위한 시설 및 한국마사회가 당해 부지 안에 설치하는 종마의 보급·사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소. 경상남도 양산군 기장읍 시량리 일원에 설치하는 국립수산진흥원의 청사·시험 연구시설·국립수산기술훈련소의 청사·교육훈련시설 및 한국어업기술훈련소의 사 무실·교육훈련시설과 각 그 부대시설 오. 한국에너지연구소가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증축하는 시험연구시설 및 그 부대시설 조. 한국핵연료주식회사가 충청남도 대전시 중구 덕진동 대덕연구단지안에 설치하 는 핵연료주기시설, 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및 그 부대시설 초. 한국전력공사가 경상남도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에 설치하는 원자력연수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 코.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가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 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광고물 시설 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오금동 및 방이동 서울올림픽선수 촌·기자촌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각 1개학교 및 그 부대시 설 포. 환경부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설치하는 국립환경연구원부설팔당임 호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 호. 강원도가 강원도 춘성군 동면 만천리에 설치하는 종합교육원(공무원교육원·농 민교육원·운수종사자연수원) 및 그 부대시설 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경상남도 창원시 대방동에 설치하는 한국직업훈련대학 의 교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휴식시설(잔디광장·피크닉장·청소년수련 시설등)과 그 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 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철봉·평행봉등의 체력단련시설과 골프연습장을 제외한 배구장·정구장등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 설 및 그 부대시설 루. 서울특별시의 남산제모습찾기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이전하는 국가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무.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공공도서관 부.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시설로서 유치원·보육시설 및 노인복지회관 수.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치 하는 옥외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우.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공공청사의 이축 및 증축 주.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석대동에 설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추.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수원사무소 및 대구사무소의 기존 연구원 부지안에 설치하 는 연구시설 및 부대시설 쿠. 부산광역시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다음의 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하는 하키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2)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에 설치하는 조정·카누경기장 (3)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동에 설치하는 싸이클경기장, 테니스경기장 및 실내체 육관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설치하는 양궁경기장 및 실내체육관 (5)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에 설치하는 사격경기장 투.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제18회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제4회 동계아시아경 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각 대회의 조직위원회가 제14 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3조제2항 및 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 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시설(각 대 회 종료후 1년이내의 기간동안 존치되는 것에 한한다) 푸. 정보통신부장관이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동에 설치하는 우편집중국 후. 강원도지사가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에 설치하는 강원도종합시험연구센터(가축 위생시험소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한한다) 및 그 부대시설 그. 담양군수가 전라남도 담양군 남면 지곡리에 설치하는 가사문학회관 및 그 부대 시설 느. 내무부장관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에 설치하는 중앙119구조대 청사 ·헬기계류장 및 훈련시설과 그 부대시설 4. 부락공동시설 가. 부락공동사업으로 축조하는 농로·제방·사방시설등 나. 마을공동회관, 경로당 다. 공동작업장·공동창고 및 공동목욕탕 라. 기존 정미소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인 창고의 신축·증축 및 인접지역의 주거환 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안의 기존 정미소의 이축. 이 경우 정미소(창 고등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증축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천제곱미터이하로 하며, 이축하는 정미소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제3호 사목 (7)의 규정을 준용한다 . 마.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임업협동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지역생산 물을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 및 직접판매를 위한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공동보관창고, 농기계수리소, 농기계용유류판매소, 선착장, 물양장 및 공판 장. 이 경우 공판장은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 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수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 및 전 문조합이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상여보관소 사. 제7조제1항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공동창고·마을회관·공동작업장·집하장·어린이놀이터·새마을유아원 및 소공원 등 부락공동 이용시설 아. 양수시설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17제곱미터이하의 간이급수용 양수장 자. 해태·미역등의 종묘생산을 위한 100제곱미터이하의 종묘배양장(기존 종묘배양 장의 면적을 포함한다) 차. 정자등 간이휴게소 카. 마을공동(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설치하는 200제곱미터이내의 해녀이용탈의장 타. 유기농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퇴비장(공장이 아닌 것에 한한다) 파. 읍·면·동 복지회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마을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 한다) 하. 저수지·유지등을 이용한 낚시터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5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시설 거. 부락공동으로 설치하는 간이쓰레기소각장 너.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안에 1천헥타르이상의 미작생산에 제공되는 농지 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이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은 시·군 ·구당 1개소에 한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한 전체 건축연면적은 2천제곱미터이내로 한다. 5. 광공업시설등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또 는 사업이 계속 시행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공장의 증축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공 장의 증축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기존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이하로 하되, 공장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새로운 대지를 조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삭제> 다. 제8조제5호 내지 제7호에 필요한 건축물 및 공작물 라. 화약류 및 유류의 저장시설(송유관을 포함한다)과 그 관리용건축물 마. 환경오염 방지시설 바. 기존주유소의 주유기보호시설의 설치와 무연유류저장을 위한 저장시설의 증설( 기존저장시설 연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한한다) 및 무연유류의 급유시설의 설치 사. 당해 도시의 연탄수급계획에 따른 연탄공장 저탄시설의 증설(기존부지면적의 2 분의 1이내에 한한다)과 이에 따른 공장의 증축(기존공장면적의 2분의 1이내에 한 한다) 및 부대시설의 설치 아. 기존도축장의 증축(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퍼센트 범위내로 한다. 다만, 증 축하더라도 축산물위생처리법령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최 소기준면적까지 증축할 수 있다) 자. 골재채취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의 집중개발 또는 비축에 관한 명령을 받은 골재채취업자가 하천구역안에서 바다모래의 염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과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차.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설치된 주택자재생산업시설(시멘트가공제품 생산업시 설에 한한다)의 양생시설 설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최소기준면적 규모로 한다) 5의2.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의한 건축물 가. 영 제20조제1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수립되는 취락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병원, 수퍼마켓, 금융업 소 및 학원[제6호 다목(2)의 규정에 의하여 이러한 용도로 변경되는 건축물을 포함 한다]의 증축(4층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읍·면사무소 소재지 및 시의 구역안에 있는 국도·지방도등 주요 간선도로변 에 집단적으로 형성된 상업용건축물의 증축(3층이하로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건축 가. 기존 건축물의 동일용도 및 동일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대수선과 신축이 허 용되는 건축물의 증축(기존면적과 증축면적의 합계가 각호에서 허용되는 면적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가 허용되는 건축물·공작물을 설 치하기 위한 공사용 임시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 ·쇄석·레미콘 및 아스콘등으로 생산하는 임시시설 다. 다음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1) 공장을 다른 업종의 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변경후의 업종은 공 해의 정도가 종전의 업종보다 현저히 낮은 업종이거나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 수 질환경보전법 제10조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 기타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업종의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과 사회복지 시설(보육시설·양로원등을 말한다), 사당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이 경우 공장·주택등을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자는 5년 이상거주자 또는 허가신청일 현재 당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시설을 5년이상 직접 경영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3) 신용보증기금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동 소재 기존 공장시설을 그 부설교육 훈련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제3호 고목의 규정에 의한 승마경기장 및 그 부대시설을 경마장 및 그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설치된 공장을 화물유통촉진법시행규칙에 의한 제1종 또는 제6종 물품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6) 가축의 사육이 금지된 지역의 기존 축사와 신축된 지 5년이상이 경과한 축사 및 잠실을 기존면적의 범위안에서 농·수산물 보관용창고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7) 기존 관광호텔을 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8)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신축 또는 증축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시설 서로간의 용 도변경 라. 개발제한구역안에 그 노선의 시점과 종점을 이미 두고 있는 버스운수업체가 기 존정류장안에 설치하는 운수종사원의 후생복지시설·자가주유소 및 간이정비시설의 설치 마. 사회복지시설(양로원·고아원등)의 운영·관리를 위한 부대시설의 설치 바. 시장·군수가 공해의 방지를 위하여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가지안에 있는 연탄공장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장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다)로 이전하는 연탄공장 및 그 부대시설 사. 종교시설의 증축(증축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할 수 있도록 하되,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대지는 기 존면적으로 포함하여 건축면적의 2배까지 조성할 수 있되, 대지여건상 대지를 확장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후의 토지를 녹지화하는 조건으로 위의 범위내에서 이전 할 수 있다) 및 사회복지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 되는 면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연면적의 범위안으로 한다) 아. 일반목욕장 자. 효열비·유래비·사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차. 나환자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에 의하여 건축하는 주거시설, 농·축산 시설등 소득증대시설, 진료시설 및 종교시설 카. 천주교서울대교구장이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어둔리에 설치하는 청소년심신수 련장시설 및 그 부대시설 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반월특수지역개발구역중 시화지구(이하 "시 화지구"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 파. 개발제한구역안의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기존 정기시장을 상설 시장화하거나 이미 시가화된 지역에서 기존시장의 집단정비를 위한 경우 기존시장 의 규모를 합한 규모의 2배이내의 시장 하. 다목(4)의 규정에 의한 경마장으로서 기존부지안에서 경마장의 운영에 직접 필 요한 시설의 증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 거. 도시의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시내버스노선계획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하여 임대하는 공영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 다)과 도시계획결정에 의하여 설치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시내버스자동 차정류장(차고지를 포함한다) 및 그 부대시설(숙소 및 교육훈련시설을 제외한다) 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의 조정경기장안에 설 치하는 경정장 및 그 부대시설 더.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지정당시거주자가 도 로변에 설치하는 휴게소 및 주유소 러. 제8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물건을 적치하는 곳에 설치하는 연면적이 20제곱미 터이하인 관리실등의 시설 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에서 설치하는 200제 곱미터이하의 농기계보관창고 및 50제곱미터이하의 관리용건축물 버. 나대지 또는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설 치하는 세차장 및 농기계수리소 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버스간이승강장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허가신청서는 건축법시행규칙의 해당서식에 의하고, 제8조의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를 포함한다)허가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하며, 설계 또는 공사감리는 건축사법에 의한다. <개정 81·2·21, 82·12·3 > ③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행할 수 있는 경 미한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82·4·17, 82·12·3, 89·2·3, 90·10·31, 93 ·12·31, 95·3·14> 1. 연면적이 85제곱미터(건축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읍·면지역에서 는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 또는 부속건축물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2. 제7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50제곱미터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다만, 동조동항동호 아목 및 카목의 규정에 의한 관 리용건축물의 증축을 제외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의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4. 죽목의 식재 5. 별표 1의 시설 상호간의 용도변경. 다만,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병원·수퍼 마켓·금융업소 및 학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생산품의 보관을 위하여 기존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임시가설천막 제8조 (토지형질변경의 범위) 영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범 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7·4·25, 78·2·3, 78·2·18, 78·11·11, 79· 12·8, 80·5·29, 81·2·21, 82·4·17, 82·12·3, 83·1·24, 83·7·6, 83·9 ·22, 84·6·30, 85·5·1, 86·10·30, 87·2·28, 87·11·16, 88·3·10, 89· 2·3, 90·10·31, 92·12·23, 93·12·31, 96·12·17> 1. 농림·수산업을 위한 개간과 낙농 또는 초식가축의 사육을 위한 초지조성 2. 죽목의 벌채 및 재식. 다만, 산림안에서의 죽목의 벌채 및 재식은 산림법의 규 정에 의한다. 3.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이를 위한 토석의 채 취와, 시화지구개발사업 및 부천중동지구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접 개발제 한구역에서의 토석의 채취(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4. 하천구역에서의 토지 및 사력의 채취(하천법의 규정에 의한다)와 수도권 및 부 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당해 권역의 내수용에 공할 목적으로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 석산개발 또는 산사리 및 육사리의 채취(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5.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의 설치 6. 국가경제발전에 기여되는 다음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 │ 종별 │ 기준 │ ├───────┼────────────────────────────┤ │ 석탄 │ 연간 30,000톤이상의 생산규모로 7년이상 가동할 수 │ │ │ 있는 광산 │ ├───────┼────────────────────────────┤ │ 금 │ 연간 50킬로그램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 │ │ 수 있는 광산 │ ├───────┼────────────────────────────┤ │ 중석 │ 연간 30톤(Wo 70%)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 │ │ 수 있는 광산 │ ├───────┼────────────────────────────┤ │ 동 │ 연간 1,000톤(Cu 6%)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 │ │ 수 있는 광산 │ ├───────┼────────────────────────────┤ │ 철·연 │ 연간 20,000톤(Fe 56%, Pb, Zn 각각 50%)이상의 │ │ ·아연 │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 활석·옥석 │ 연간 6,000톤이상의 생산규모이거나 연간 생산액 │ │ ·수정 │ 1억원이상으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광산 │ ├───────┼────────────────────────────┤ │ 사문암 │ 연간 6천톤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채굴할 수 있는 │ │ │ 광산 │ ├───────┼────────────────────────────┤ │ 은 │ 연간 1,000킬로그램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 │ │ 있는 광산 │ ├───────┼────────────────────────────┤ │ 납석 │ 연간 6,000톤이상의 생산규모로 5년이상 가동할 수 있는 │ │ │ 광산 │ └───────┴────────────────────────────┘ 7. 녹지조성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위한 형질변경 8. 묘지공원의 설치 가. 묘지계획(공설묘지의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묘소면적은 묘지전체면적의 2분의 1이하 나. 분묘설치기준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9.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기존 적연와 공장이 적연와 제조를 위하여 수도 권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행하는 점토채취(점토채취 예정지는 채취후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 10. 제7조제1항제3호 타목의 시설의 위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과 그 시설로 인 하여 철거되는 기존건축물의 이축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11. 제7조제1항제3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대지조성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12. 경작중인 전·답의 환토·객토용 토석의 채취 및 전답의 환토·개답·개간(경 사도 5도이하로서 무임목지에 한한다)에 수반되는 골재의 채취와 저수지 및 수원지 의 준설에 따른 골재의 채취 13. 제7조제1항제3호 라목의 학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14. 제7조제1항 각호(제7조제1항제3호 라목·사목 및 타목을 제외한다)에서 허용하 고 있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형질변경. 다만, 기존주택 의 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지정당시거주자의 주택은 117제곱미터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주택을 건축면적 100제곱미터까지 증축하기 위한 경우의 대지조성에 따르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같은 대지안에 건축하는 부속건축물등의 건축을 위한 면적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5. 공용청사·학교·공장등 기존시설의 다듬어진 부지안에 설치하는 정구장·배구 장·축구장등의 체육시설(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17.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분묘를 철거하고 그에 따른 개장을 위하여 공설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와 공설묘지의 설치가 필요없는 소규모분 묘의 이장을 위한 경우 및 기존 공동묘지를 그 묘역의 범위안에서 공설묘지로 재정 비하는 경우에 그 설치(분묘의 설치기준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18. 기계화영농등 주민소득사업을 위한 임도·진입로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 경 19. 구역지정이전부터 지상에 방치된 광물폐기물의 제거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0. 문화재의 조사발굴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21. 경작등 영농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22. 농기계의 통행로 또는 주택의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3.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물건 의 적차에 따르는 토지형질변경 24. 농업용 소류지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 25. 개발제한구역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를 그 편입된 면적에 상당하는 면적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 이 경우 그 면적만으로 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면적까지 대 지를 확장할 수 있다. 26.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기존 대지안 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7. 나대지 및 잡종지등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대지화되어 있는 토지에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 28. 개발제한구역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주택등의 이축을 위한 일 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시행에 다른 토지형질변경 제9조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등)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의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건축면적의 토지형 질변경 면적에 대한 비율 및 토지분할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79·12· 8, 82·4·17, 82·12·3, 89·2·3, 90·10·31, 92·12·23, 93·12·31, 95·3 ·14> 1. 건축물의 최소대지면적은 60제곱미터. 다만, 기존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최소대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100분의 60, 건축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은 300퍼센트이내.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에 건축된 기존 주택을 개축하 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은 설치할 건축물 및 공작물 바닥면적의 2배(축사 및 미곡 종합처리장은 3배)이내. 다만, 다른 법령에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따로 토 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한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안에서 허 용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 형질변경후의 잔여토지가 제1호의 최소대지면적에 미달하 는 경우와 그 입지조건등으로 보아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지의 분할은 기존주택의 분할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최소대지면적이하로서의 분할이 아닐 것. 다만, 도로의 설치등 공익사업의 시행 을 위한 경우와 지적의 합병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시행자지정의 고시) 법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를 지정한 자는 관보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5.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전문개정 92·11·19] 제11조 삭제 <92·11·19> 제11조의2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3·12·31, 95·3·14, 9 6·12·17> 1. 영 제2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명칭의 변경 2.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연면적 10분의 1미 만의 변경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학교시설의 변경 3. 기존시설의 용도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대수선·재축 및 개축 4. 도로의 포장등 기존도로의 면적·위치·규모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의 개량 [본조신설 89·2·3] 제11조의3 (도시계획관계확인서의 서식) 영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관계 확인서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93·12·31] 제11조의4 (공사완료보고 및 준공검사) ①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 는 도시개발예정구역의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를 완료한 날부 터 7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준공조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 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3·14> ②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92·11·19] 제12조 (수당 및 여비) 영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여비는 2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제13조 (증표) 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82·12·3]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건 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7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2·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시행중에 있는 제 2조제1항제1호 "아"목의 관리용건축물의 건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1·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4·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박공형다락방의 건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박공형다락방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의 개정규 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2·12·3>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4>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6·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용도변경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 축물을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중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 중인 것과 받아 용도변경중인 것은 제7조제1항제6호 다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