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체험학습의 출결 규정
가) 학부모 동반 현장체험학습
(1) 국내․외 구분 없이 초․중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간 1주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교육부 초등-81121-180 : ′99.03.12)
(2) 「초․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전산처리지 및 관리지침」별지 5호에서 학 교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교육부훈령 제587호 :′99.04.29).
나) 학교 간 교류체험학습(위탁 교육)
(1) 학교간 교류체험학습은 연간 1개월 이내로 한다.
(2) 학교 간 교류체험학습(위탁 교육) 운영
* 현장체험학습 규정 심의 및 학칙 반영
가)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심의(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에 실시)
나) 출석인정기간
(1)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2)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외 체험학습 : 연간 1주일 이내
다) 인정범위 : 학부모(부모, 형제, 자매)를 동반한 활동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
라) 인정유형 : 친․인척 방문, 부모와 여행, 견학, 고적답사, 향토행사참여, 기타
자율체험학습신청서 및 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