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연장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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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L)사증 |
방문(F)사증 |
연장횟수 |
1회만 연장가능(최장 30일) | 3회까지 연장가능(1회 최장 3개월) |
구비서류 |
호텔 숙박카드 | 초청회사(처급이상 국영기업)의 소개서 또는 학교소개서 |
비 용 |
RMB 85 |
RMB 85 |
처리기간 |
5일 |
5일 |
< 거류증 신청 및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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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X)사증 소지자 |
취업(Z)사증 소지자 |
정착거주(D)사증 신청절차 |
구비서류 |
여권, |
여권, 취업증명서(비준증서, 영업집조, 공작증 등), 신체검사증(국내 영문번역 공증), 사진 2장(3.5cm x 4.5cm) |
정착신청서, 사진 2장(3.5cm x 4.5cm), 여권, 본국 친족부재 증명(공증), 보증인 호적증명 등을 정착지 공안국에 제출 공안국은 정착거주사증을 발급키로 결정한 경우 정착신분확인서 및 거류증 발급 |
비 용 |
RMB 200 |
RMB 200 | |
처리기간 |
1주 |
1주 |
(신고 및 재발급 절차) ※ 심양지역의 경우 |
1) 호텔 등 합법 거주지 등에서 ①숙박 증명을,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서 ②분실 증명서를 발급 받음. 2) 영사관에 신고(아래 서류 구비) ※1,2절차는 병행 가능 ㅇ 여권발급 신청서(분실 경위서, 사유서 등 작성) 3) 상기 서류 ①-④를 가지고 심양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 외국인1과(T.024-2287-3545~6)에 가서 신고함. 4)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의 ⑤"여권 분실신고 증명"을 발급받아 영사관에서 ⑥여행증명서(T/C) 또는 여권(장기 체류자의 경우) 발급받음. 5) 여행증명서와 분실신고 증명을 가지고 다시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가서 출국 비자를 받음.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