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노인학대의 이론적 배경
1. 정의
Johnson(1986)의 Framework
(1) intrinsic definition (개념화) - 노인학대란 "타인 혹은 자신에 의해 야기된, 노인이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고통"
(2) extrinsic definition - 행동적 특성에 따른 4개의 범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법률적인 학대)
(3) 사건의 빈도(frequency), 심각성의 정도(severity), density
(4) 학대의 내재한 원인, 의도여부
2. 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신체적인 상해, 고통, 혹은 장애를 일으키는 모든 형태의 폭력적 행위
2) 심리적 학대 - 위협, 모멸감주기, 혹은 다른 언어적/비언어적 행위를 통한 정신적 정서적인 고통
3)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 재산, 자원을 불법적으로 혹은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
4) 성적 학대 - 노인과의 합의가 없는 모든 형태의 성적 접촉 또는 강제적 성행위.
5) 방임 - 부양자가 부양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 적극적 방임 vs. 소극적 방임
3. "사회적 문제"로서의 노인학대
1)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
2) 고령인구의 증가(절대적 상대적인 증가)에 대한 인식
3)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부양기능 감소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부양의식의 약화
II. 노인학대에의 대처방안 (미국의 예)
1. 법적, 제도적인 지원체계
1) 연방정부의 노인법에 근거한 예산지원 - 매년 4500만불의 예산을 지원
2) 성인보호서비스법(Adult protective service law)에 따른 노인학대신고 및 조사, 피해자를 돕기위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현재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 의무신고제 시행.
2. 프로그램 - Adult Protective Service 에 의한 개입
성인보호서비스 프로그램은 주정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 과정은 유사하다. 성인보호서비스는 사례접수 후 조사를 위한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노인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입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가 시행되며 이에 근거한 개입계획을 세운 후 사례관리와 서비스전달을 위해 사례를 지역사회기관에 연결해준다. 보호서비스프로그램은 보건, 사회, 심리, 의료, 법률 서비스 및 기타 사회적 서비스의 집합체라고도 할 수 있다. 학대가 확실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피해노인에 대해서는 주로 보호서비스가,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적 개입, 혹은 부양에 따른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서비스나 자원연결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서비스: 상담, 법적지원, 가사원조/가정의료 서비스/단기보호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원조 서비스, 학대가해자를 위한 서비스 (약물남용 프로그램, 취업알선, 교통, 상담, 교육), 대리인/후견인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주는 비자발적 서비스, 학대위험노인을 조기발견하기 위한 Gatekeeper 프로그램 등.
성인보호서비스의 강조점은 노인이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
III. 노인학대의 구체적인 개입전략
1. 피해자 대상의 개입
(1) 간접적인 개입
- 문서화 (Documentation): 학대사실과 이와 관련된 상황을 문서로 기록
-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에 신고
- 다른 기관으로 학대사례를 의뢰
(2) 직접적인 개입
진단적인 개입
- geriatric 평가팀의 가정방문 혹은 병원방문 요청을 통한 사정
- 추후 사정과 사례관리를 위한 단기적 입원이나 지속적인 접촉
- 노인학대검사도구를 시행하고 사례에 대한 치료시행 의뢰
치료적 개입
- 반복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신뢰감을 형성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이들의 의사결정과 문제해결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 법적인 개입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개입방법을 선택)
- 재정적인 위기개입
교육적인 개입/Empowerment
- 자기주장 훈련
- 가해자의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 부양자에 대한 의존정도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환경적인 변화(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 block watch
- 노인주택이나 다른 친구, 친척의 집, 혹은 adult foster home과 같이 안전한 곳으로 이주
- 주거환경개선
- 주간보호시설 이용 등으로 외부와의 접촉을 증가시킴
피해자 옹호자원과의 연결
- Meals-on-wheels(식사배달서비스)이나 가사일 도움서비스 연결
- natural helper(친구, 친척, 이웃 등)이나 "gatekeepers"(은행원, 우체부 등)과의 연결
- Dial-A-Care (정기적인 전화통화로 안부확인)
2. 노인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개입방법
1) 상담과 치료
-개인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부양자를 위한 지지그룹(support group)
-정신과적 치료와 의료적 처치/입원
-알콜중독치료를 포함한 약물치료 프로그램(in-patient or out-patient)
-폭력에 대한 다른 대체행동 학습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가정폭력 혹은 아동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개발)
-직업상담과 취업알선 프로그램
2) Respite & Assistance
-가정봉사원, meals-on-wheels(식사배달), respite workers
-친구, 친척과 같은 비공식적 네트웤으로부터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을 연결
3) 교육
-수발에 대한 교육. 노인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교육. 부양자 자신의 욕구와 제한점을 인식하도록 교육.
-학대의 단기/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교육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의존성증가, "치매" 등과 같은 노화과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제공
4) 법적인 개입
-경찰과 법정판결에 의한 프로그램, 구속
-법정판결에 의한 교육프로그램(폭력에 대한 다른 대체행동을 가르치기 위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혹은 접근금지 조치
5) 주거상태와 관련된 개입
-요양원, 그룹홈, 혹은 피해자거주자와 별개의 주택, 혹은 다른 친구나 가족의 집으로 이주케 함.
-피해자에 대한 접근제한 혹은 접근금지 조치
IV. 한국사회 내에서의 "노인학대문제"에 대한 몇가지 생각들...
- 노인학대의 정의에 대한 논의
- 노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 복지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
- 노인학대관련법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